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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법/신용

사채 불법추심 당할때 어떻게? 대처법 / 대출하기전 알아야할것들



대부업 불법추심 대처법 / 대출하기전 알아야할것들

 

불법추심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법추심 대처 방법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적은 금전거래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즉, 빌린 돈은 갚는 것이 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죄인 취급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법체계는 빌린돈을 갚지 못한다고 하여 형벌을 부과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추심원들의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업 불법추심에 대처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

사 건 발 생

사건1

서울에 사는 정모씨(, 25)는 S대부업체 등 3개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던 중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09.5월 법원에 개인희생을 신청하였다. 그 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결정을 통보받아 이를

대부업체에 알렸지만, S대부업체에서는 "끝까지 추궁하겠다", "기각되도록 하겠다"라고 협박하며 계속해서 채무변제를 요구하였다.

사건2

경기도 일산에 사는 윤모씨(女, 23)는 '09.7월 생활정보지 대부광고를 보고 'L대부'로부터 300만원을 빌려 하루를 연체하였다. L대부에서는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전화하여 "부모에게 알리겠다", "일을 해야 돈을 갚을텐데" 라고 협박하며 공포심과 불암감을 조성하였다.

(생활정보지에 수록된 불법 대부광고)

위의 사례와 같은 피해가 왜 발생할까요?

첫번째는 대부업 이용자들이 불법추심의 범위를 잘 몰라서 발생합니다.

두번째는 불법추심에 대처하는 대응방법을 몰라서 생깁니다.

이제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 ^

주요 불법추심 행위의 범위와 유형

<문제> 다음 중 불법추심을 한다고 생각되는 추심자의 번호는 몇번일까요? (복수정답)

①번 추심자 - "이자를 빨리 갚지 않으면 아이들 학교못다녀!"

②번 추심자 - "남편이 채무를 갚지 않고 있으니 대신 납부해!"

③번 추심자 - "강제집행착수통보서를 법원을 대신해서 보냈

으니 빨리 돈을 갚아!"

④번 추심자 - "집에 없어서 현관에 채무내용 관련된 우편물

붙여놨수다"

⑤번 추심자 - "내돈을 안갚으니까 당신한테 전화거는 돈이

라도 아끼려 수신자부담 전화하는거야!"

답은 몇번일까요?

....

...

..

.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①번~⑤번 모두 추심자가 불법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추심"

정확한 범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추심자가 해서는 안될 행위에 대해 규정하여 불법추심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한 불법추심행위 몇가지에 대해 살펴볼까요?

 

불법추심시 자주 일어 나는 법률 위반 뭐가 있을까요?

폭행,협박죄

형법상 폭행은 단순히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협박의 경우 일정한 위해를 가할것을 알림으로써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신체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느니 조심하라느니 사기죄로

고소 하겠다느니 하는 허위 사실등을 알림으로써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 시키는 경우도 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등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추심원이 대환 대출이나 보증을 세울것을 요구하면서 요구대로 하지 않을경우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 경우 이는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등에 침입 하거나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나가라고 하는 집주인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추심원들이 채무자에 거주사항들을 파악하겠다는 취지에서 간혹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채무자의 허락없이

집안에 들어온다거나 허락하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나가라고 하는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면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자격 사칭죄

공무원도 아니면서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며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형법 제118조에 의하여 공무원자격 사칭죄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추심원이 법원 직원임을 사칭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공무원이라고 사칭한다고 해서 처벌되는것이 아니라 해당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 추심 직원이 채무자의 주위 사람들에게 채무관련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알려서 채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제9조 (폭행, 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

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

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

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

는 행위

간단히 설명하면, 추심을 할 때 어떠한 폭력행위도 일어나서는 안되며, 채무자가 생활에 불편을 느끼도록 추심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며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도 협박에 포함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모든 것들이 불법추심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 아무리 조인성이라도.. 이러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 )

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

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

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법원이나 경찰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유행하는거 아시죠?

 

추심을 할 때도 이러한 수법을 사용하는 대부업체들이 있는데,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다른기관을 사칭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불법일 뿐더러,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짓도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것 알고계세요.

( 누구냐.. 너... -_-;; )

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

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또한 채무자의 경조사를 이용해서 가족 및 친척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것 역시 불법추심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릴 만한 행동들... 즉, 소재파악이나 우편등을 보내는 것도 불법추심행위입니다.

 

아까 문제에 있었던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도 불법채무이며, 파산신청을 통해 면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채무를 갚으라고 연락하는 것도 불법추심이니 이런일이 발생시에 과감하게 신고해주세요~

 

 

불법추심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

<문제> 위와 같은 불법추심의 행위가 자신에게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① 무서워서 요구조건을 들어준다.

② 빌린건 내 잘못이니,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사정한다.

③ 다른 업체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로 매꾼다.

④ 무서우니 맨발로라도 관할 경찰서로 뛰어가서 신고한다.

답은 몇번일까요?

....

...

..

.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④번이 가장 가깝지만, ④번도 정답은 아니지요~

그런 전화나 행동을 마주친다면 당황하기 보다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말 아시죠??

만약 욕설이나 협박으로 불법추심을 한다면, 휴대폰 등에 녹음하고, 폭행 등의 위협적인 행동은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면 나중에 유리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답니다.

동영상이 힘들다면 핸드폰 녹음기라도 꼭 사용해서 증거를 남기세요!!

( 핸드폰을 시계로만 사용하지 마세요!! )

또한 사채업자들이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며, 더 큰 고금리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채무자의 경우 성폭행 등의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행동은 절대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한번 요구조건을 들어준다고 악순환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와 상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만이 그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고해봐! 신고해보라고!!" 큰소리 치는 것.. 단지 소리에 불과하니 겁내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불법추심을 외치는 사람들에게도 징역과 과태료가 그 이상으로 무서울 테니까요.

 

제15조 (벌칙)

① 제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한 자

2.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3. 제11조 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③ 제11조 제2호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바른 자금 차입방법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불법추심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겠지요??

금융위원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저소득자 및 영세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정부지원 및 금융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과 마이크로크레딧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 우선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119서비스'에서

'서민금융지원제도'나 '서민대출안내' 코너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서민지원제도를 이용하세요.

정말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대부업체 소재지 시청 또는 도청에 확인하여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면서 대출계약서도 받아서 보관하는 것 잊지마세요!

 

개인회생/파산 등은 국가가 채무때문에 힘든사람에게 주는 기회이고 놓치지 말아아할 동앗줄입니다. 

좋은 제도를 쓰라고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없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오랜시간을 큰 빚갚느라 정신없이 살다가 더이상 갈곳이 없어 뒤늦게 신청하고 후회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안타까울 뿐이죠.. 모르면 손발이 고생하게 됩니다.. 이말은 진리중 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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