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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법/Tips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으로 하향 부자증세



이명박 정부가 다음 정부를 위해 자리를 펴주나요?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개정안이 처리 되었습니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 쓰기위해 '부자 증세'가 가시화됐습니다.

내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종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됨으로 인해, 과세 대상자가 현행 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대폭 확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의 신설로 고소득자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은 조금이나마 긴장하게 되었네요.

이번 부자증세 기획안이 제대로 실행 된다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참고해서 보면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총 1조9500억원으로 정부제출안(1조6600억원)보다 2900억원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내년에 발생하는 세수효과는 4500억원으로 정부안(4000억원)보다 500억원 증가했구요.

 

그리고 세법개정으로 2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면 15만명이 추가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추가 세부담은 1인당 평균 200만원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돈 걷어가꼬 뭐하겠노~ 소고기나 사묵것제~

그리고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신설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생기면서, 2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득세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이 한도에 포함되고,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보험료 등은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 강화

개인,법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은 기업 등이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기업소득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입니다.

법인은 과세표준 100억∼1000억원이면 11%에서 12%

1000억원 초과는 14%에서 16%로 높아집니다.

개인사업자는 현행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인데,

감면 전 산출세액 3000만원 초과분은 45%로 인상됩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의사나 변호사, 학원장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공제·감면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납부토록 한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최저한세율은 산출세액의 35%인데 이를 높인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돼 1000억원가량의 증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정부안은 법인은 1000억원 초과는 14%에서 15%로 높이는 것이었고,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내용은 없었는데 국회에서 추가됐다고 하는군요.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적용 유예는 1년 더 연장됐습니다.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단기보유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안은 부동산 투기 우려 때문에 삭제됐네요.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도 보류됐습니다.

이밖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나 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 시 명단 공개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고,

탈세 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등 신고 포상금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눈감아 주는것보단, 신고하는것이 훨씬 득이 되게 생겼으니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시 논란이 됐던 고가 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시행시기가 2014년으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이런걸 미룰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렵긴 하겠지만, 종교단체로 부터 세금을 걷으면 사장이나 직원이나 세금때문에 힘들일이 훨씬 줄어들텐데요.

이부분에 확실히 손댈 용기있는 지도자는 언제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