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과 법/Tips

근로장려금 받는법 / 근로장려세제 자격확인 서류준비 신청서접수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관심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EITC)은 추석 전 약 55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꽤 큰돈이 풀리는데요. 이 중 60세 이상 노인들의 수급 비율이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같은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이 원래 9월말에 풀려고 했는데. 추석때문에 2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경쟁은 꽤나 치열한데요. 이번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세대는 102만 정도 된다고 하네요. 100만이 넘는 세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니.. 굉장한 숫자네요


하지만 모든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다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76만9000세대에 총 548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8000세대는 소명자료 미제출 등의 이유로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네요.

지급액 총액은 600억원정도 줄어들었지만 올해부터 60세 이상 단독세대가 수급대상에 포함돼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에 따른 60세 이상 수급자가 지난 해 12.5%에서 올해 32.9%로 대폭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노년층 어르신들이 이런 극심한 경제난속에서 생활비라도 벌기 위해서 생활전선으로 많이 나가고 계시다는 뜻인데요

 

최근 몇년간 일하시는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폐지줍는 어르신들의 숫자도 눈에 띄게 늘어난것 같아서 가끔 볼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수급세대의 38.6%. 경기도에 수급자의 19.3%가 몰려 가장 많았고 서울이 14%인 반면, 울산이 1.4%로 최소였다고 하네요. 아울러 대부부의 수급자들이 무주택(75.8%) 일용근로자(64.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해주는 제도

 

 

- 근로장려금 자격은?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부부소득을 합산해 일정금액 이하인 자가 받을 수 있으며, 이 기준은 가족가구 구성여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는 1억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하나 1억 4000만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또, 현재는 1억원 미만이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6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으나, 앞으로는 1억4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1주택만 보유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부부뿐만 아니라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고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ㆍ건물, 예ㆍ적금 등이 포함.)

재산기준은 가족구성원의 재산을 모두 합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구요. 만약에 혼자사는 1인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연령을 넘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올해는 자녀수에 따라 총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족 구성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총소득금액기준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현재에는 무자녀·단독가구는 총소득이 1300만원 이하, 1인가구는 1700만원, 2인 가구는 2100만원인 이하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단독가구는 1300만원 이하로 동일하지만, 가족가구는 홑벌이가구가 2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이하로 기준금액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총소득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ㆍ배당ㆍ연금ㆍ기타소득도 합산합니다.

 

 

 

 

- 내년도 근로장려세제 적용시 가족상황이 어떻게 반영되나?

내년(2014년) 부터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 1인가구는 현행 60세 이상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16년부터는 50세 이상,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의 중장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현재 무자녀 결혼 부부가 60세 이상의 1인가구와 같은 금액(최대 7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가족가구가 돼 수령금액(최대 170만원~210만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 총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총소득 기준금액은 종합소득의 각 항목을 합계한 금액으로서 해당 항목의 계산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총급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전액을 소득으로 보는데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으로서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비용을 차감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정한 조정율을 곱하고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소득을 계산하고 2015년 신청분부터는 총수입금액에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별로 정한 조정률을 곱해 산정합니다

 

 

- 근로장려금등의 지급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계산방법은 각 구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점증구간: 총급여액등 × 점증률
* (예시)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총급여액등이 500만원인 경우 : 105만원 = 500 × 210/1,000
- 평탄구간: 최대지급액

* (예시)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총급여액등이 1,000만원인 경우 : 210만원
- 점감구간: 최대지급액 - (총급여액등 - 평탄구간 한도액) × 점감률

* (예시)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총급여액등이 1,500만원인 경우: 175만원 = 210만원 - (1,500만원 - 1,300만원) × 210/1,200
자녀장려금은 점증구간이 없는 점을 제외하고 근로장려금의 구조와 같다.
- 평탄구간: 자녀의 수 × 50만원
- 점감구간: 자녀의 수 × [50만원 - (총급여액등 - 평탄구간 한도액) × 점감률]

* (예시) 자녀2인을 둔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총급여액등이 3,000만원인 경우 : 86만원 = 2인 × [50만원 - (3,000만원 - 2,500만원) × 20/1,500]

다만, 계산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신청시에는 총급여액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산정표를 이용합니다.

- 주택요건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만 신청가능

- 제외자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기간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신청
전화(1544-9944) 후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휴대전화로 신청할 경우 통화료, 데이터이용료, 정보이용료가 무료이므로 안내문자에 따라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설치 후 근로장려금을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국세청 모바일 통합 다운로드: 아이폰용 / 안드로이드용
3. 인터넷 신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가입 후 아이디로 접속해 신청하고 첨부서류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서 방문신청
세무서 방문 후 작성한 신청서를 세무서 현지 접수창고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수료하면 됩니다.

 

 

1)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보내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먼전 신청방법을 선택합니다.신청방법은 전화,휴대폰신청,모바일 웹신청,인터넷 홈페이지 신청,세무서 방문신청 등이 있습니다.전화,휴대폰,모바일의 방법은 안내문에 있는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시키면 됩니다.

 

2)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메뉴에서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먼저 자신이 신청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조건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신청자격이 되는 것 같은데 안내문을 못받았다면 국세청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5월 말까지 접수받은 근로장려금 신청은 6월~8월까지 신청내용을 심사하고 9월말일 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하게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2년 동안 그리고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니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지 못하고 개인이 신청하실 때에는 자격 요건이 되는 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자격요건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자격요건을 잘못 판단해 신청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사례는 떨어져 살던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면서 동일 세대원 임에도 별도 세대원으로 판단해 부모님의 재산을 누락하는 경우, 임차한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재산요건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거주지를 무상 임차했을 때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50%를 간주전세금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무상 거주이기 때문에 재산 요건에서 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소득을 누락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즐거운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