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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법/Tips

국세청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소득공제 / 연말정산 교복 구입비



머리아프기도 하고, 조금은 설레이기도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연말정산 얼마나 돌려받으실까요?^^ 직장인들의 13번재 월급이라고도 칭해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최대한 많이 받아서 피같은 내 돈.. 최대한 많이 돌려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사회 초년생들이 이때쯤 되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직장인들은 월급이 내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퍼가요~~’하면서 세금 명목으로 막 가져 갑니다. 우선 임시로 계산해 냈던 세금을, 내가 어디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 각 항목에 따라 계산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덜 낸게 있으면 추가로 징수하기도 합니다. 크크

연말정산이란 그런것이구요.

이번에는 부녀자 공제, 연말정산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하면 왠지 서류를 이만큼 챙겨야 할것같은..

 

그리고 국세청에서 바쁜 직장인들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있게 서비스를 제공하시는거 아시나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2014년부터는 뭐가 달라졌나 한번 볼까요?


알면 알수록 10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꼼꼼하게 알아놓고 시작해야합니다!

 


 

 

1.신용카드

신용카드 공제율이 20% –> 15%로 축소되버렸습니다. 헐;; 이걸 왜 줄이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2.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 –> 30%로 확대됐는데요. 아직도 가끔 현금영수증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3.체크카드

25% –> 30%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4.대중교통비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5.교육비

그리고 엄마 아빠가 되신 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교육비 소득공제 부분일 것입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방과 후 수업료 뿐만 아니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재비, 급식비, 간식비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보면 특별활동비도 꽤 들어가죠 그것까지 다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복, 가방 구입 등을 위한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실비 보전을 위한 납부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됐으니 참고하세요

 

6.연말정산 교복구입비

연말정산 교복구입비가 의외로 많이 검색이 되더라구요. 아무래도 체육복 등이 제외되면서 연말정산 교복 구입비는 가능한지 확인하시려고 그러는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교복 구입비도 당연히 되구요. 한도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들의 교복 구입비는 1인당 50마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요즘 학생들 교복 비싸더라구요;;

 

7.월세

그리고 요즘 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집값하락으로 전세가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의 직장인이시라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고, 40%에서 50%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시는 싱글맘이나 싱글대디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추가 공제를 해준다고 하네요

 

고소득자의 과도한 소득공제를 막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카드 사용액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건 우리랑 별 상관이 없을거같아요 흐흐 그리고 장애인 관련 보험료와 의료비, 특수교육비는 한도 계산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요즘 싱글맘이 늘어나면서 연말정산 부녀자공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녀자공제의 주요골자는 이렇습니다. 

부녀자공제는, 남편이 없는 여성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남편이 있는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추가 공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요건

남편이 있는 기혼여성은, 남편이 소득이 있건 없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는 경우에는, (이혼을 했거나 미혼인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경우에 한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장 크죠..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아래 포스팅으로 이동해주세요^^

http://hdoc.tistory.com/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