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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법/Tips

연말정산 작성방법 지역 직업별 세무 코드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 신청서



연말정산 작성방법 복잡하고 할때마다 까먹고.. 헷갈리고 그러시죠? 즐겨찾기 해놓고 두고두고 보시라고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연말정산 작성방법 사례들과 테이블을 가져왔는데요. 근데 사실이거 봐도 어렵고;; 몇번 해서 몸에 좀 익어야 그나마 신경이 덜 쓰입니다.

그래도 한번 두번 하다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마시구요.. 그냥 경험삼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찬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작성방법 이외에도 직업별 지역별 세무코드도 하단쪽에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분 있으면 참고하시구요

매년 1월 2월 되면 정신없게 만들고, 아싸!! 혹은 아놔!!를 연발케 하며 같은 사무실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장면을 연출하게 하는 연말정산 ㅎㅎ 연말정산 작성방법 하나씩 보시죠

연말정산 뭔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냐



연말정산 계산 사례
 

1. 근로자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홍길동 (751104-1111111)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00

근 무 처 : 세계(주) 김대표(210-81-21540)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23

가족사항 : 배우자(장애인), 자녀 2명(2013년 출생 1명, 만 6세 1명), 생계를 같이하는 모 (만 69세),              본인 외의 가족은 소득이 없음

2. 급여 및 지출내용

1. 급여상황

① 월 급여액(5월~12월) : 월 400만원

② 전근무처[우리(주) 108-81-00021] 급여액(1월~4월) : 1,000만원

③ 현근무처 상여금은 월급여액의 연 300%(6,9,12월)와 특별상여금은 월급여액의 150%(12월)

④ 월차ㆍ연차수당은 12월에 60만원을 일괄 지급받음

⑤ 현근무처에서 매월 식대 15만원 지급받음(식사제공 없음)

⑥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현근무처 소득세 80만원, 지방소득세 8만원, 전근무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세 결정세액 2만7천원, 지방소득세 2천7백원

2. 지출내용 (안경구입비 외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 자료로 제출)

① 보험료 지출

ㆍ국민연금보험료 30만원

ㆍ보장성보험 : 본인의 생명보험료 60만원,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자동차보험 5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배우자) 120만원

② 의료비 지출

ㆍ배우자 : 라식수술 350만원

ㆍ자 녀 : 6세 자녀의 병원비 및 의약품 구입비 300만원

ㆍ어머니 : 입원치료비 200만원, 약품구입비 40만원, 한약(건강증진용 보약구입) 30만원

ㆍ본 인 :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 50만원

③ 교육비

ㆍ6세 자녀의 태권도장비 200만원(주2회, 월 단위), 유치원비 150만원

④ 기부금 :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50만원, 교회 기부금 80만원

3. 저축금액 등

① 청약저축 납입액 : 100만원 (2009.12.31. 이전 가입,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자이며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해당)

② 2011.9.20.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100만원(차입기간 : 20년)

③ 연금저축(2005년 10월 가입) 납입액 : 200만원

4. 신용카드등 사용액

① 배우자가 사용한 전통시장 내 신용카드 금액 100만원

② 본인 및 배우자의 대중교통 이용액 각각 50만원 합계 100만원

③ 배우자 직불카드로 2013년 11월 가전제품 구입 520만원

④ 본인 카드로 기타 잡화 등 구입비 550만원, 자녀 태권도장비 200만원

⑤ 본인 카드로 2013년 9월 현금서비스 50만원 받음

⑥ 외식비 등 모(母)의 신용카드 사용액 380만원

⑦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수취금액

ㆍ자동차 구입비용 2,000만원

ㆍ물품 구입비ㆍ외식비 등 750만원

3. 항목별 공제액계산

항목별 공제액 계산

항목별계산내역 금액(원)

1. 총 급 여 (①+②+③) ☜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금액

① 주(현)근무처 급여총액 … 33,000,000원(비과세소득 제외)

ㆍ급여액 3,200만원(400만원×8개월) + 월차ㆍ연차수당 60만원 + 식대 40만원(월 10만원 초과분 5만원 X 8개월)

② 주(현)근무처 상여총액 : 18,000,000원(400만원×450%)

③ 종(전)근무처 급여총액 : 10,000,000원

※ 비과세급여 : 80만원(식대 월10만원×8개월)

61,000,000

2. 근로소득금액 ☜ 기부금 공제금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ㆍ61,000,000 - 13,550,000주1 = 47,450,000 주1>1,275만원+(6,100만원-4,500만원)×5% = 13,550,000원

47,450,000

3. 인적공제

① 기본공제 : 7,500,000원

- 5명(본인,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2명, 모)×1,500,000원

② 추가공제 : 6,000,000원

- 장애인 공제 : 1명 2,000,000원

- 6세 이하자 공제 : 2명 2,000,000원

- 출산ㆍ입양자 공제 : 1명 2,000,000원(2013년 출생자)

③ 다자녀추가공제 : 1,000,000원

14,500,000

4. 연금보험료 공제 (①+②)

① 국민연금보험료 : 300,000원

② 연금저축 : 2,000,000원 (한도 4,000,000원)

2,300,000

5. 특별공제

① 보험료 공제 : 2,000,000원

-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일반보장성보험 지출액 110만원이나 한도 100만원까지 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100만원(지출액 120만원이나 한도 100만원 까지 공제)

② 의료비 공제 : 7,570,000원

- 65세 이상자(모), 장애인(배우자) 및 본인 의료비 : 6,400,000원 (모의 건강증진 보약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 제외)

※ 자녀의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므로 본인 등 의료비는 전액공제

ㆍ3,000,000원 - 1,830,000원(총급여액의 3%) = 1,170,000원

③ 교육비 공제 : 3,000,000원

- 6세 자녀의 교육비 지출액이 350만원이나 한도 300만원까지 공제

④ 주택자금 공제 : 1,000,000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00만원(6-②와 합하여....)

⑤ 기부금 공제 : 1,300,000원

-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50만원(법정 기부금으로 전액)

- 교회 기부금 80만원(지정 기부금으로 한도액 4,695,000원내 임) ※ 한도액 계산 : [47,450,000원(근로소득금액)-500,000원(법정기부금)]×10%와, min[(47,450,000원-500,000원(법정기부금)]×20% , 종교단체 외 기부금] 합계액

14,870,000

6. 그 밖의 소득공제

① 청약저축 소득공제 : 400,000원

ㆍ 청약저축 납입액의 40%(1,000,000원 × 40%) (5-④와 합하여 1,000만원 한도)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 3,225,000원

공제한도{min(연간300만원, 총급여액의 20%)} 초과되지만,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액 한도 각 100만원 추가 적용됨

※ 최저사용금액 : 61,000,000 × 25% = 15,250,000

㉠ 전통시장 사용액 : 2,000,000 × 30% = 600,000원

㉡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12,700,000 × 30% = 3,810,000원

㉢ 신용카드사용금액 : 11,300,000 × 15% = 1,695,000원

㉣ 신용카드사용분×15% + (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30% = 2,880,000원

ㆍ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금액임

※ 현금서비스 금액(50만원)과 신차구입비용(2,000만원)은 공제제외 자녀의 태권도장비 지출액은 교육비와 중복공제 가능

3,625,000

7. 과세표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퇴직 연금소득공제 - 특별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61,000,000원 - 13,550,000원 - 14,500,000원 - 2,300,000원 - 14,870,000원 - 3,625,000원 = 12,155,000

12,155,000

8. 산출세액

ㆍ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155,000원 × 15% - 1,080,000       = 743,250원

743,250

9. 세액공제

ㆍ275,000원 + (243,250원×30%) = 347,975원

347,975

10. 환급(납부)세액

ㆍ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395,275원(743,250원 - 347,975원) - 827,000원 = △431,725

△431,725

 
연말정산 작성방법
 

 

연말정산 작성방법

아래 사진으로 보세요

 

연말정산 공부하는 당신의 모습..

 

ㅋㅋㅋ 연말정산 작성방법 뿐만 아니라 작성 전에 알아 두셔야 할것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인적공제 인데요. 인적공제에서 욕심부려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한다거나, 혹은 실수로 잘못 올려서 과태료를 물기도 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은 근로소득이나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쳐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게 계산방법이 아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부분은 글 마지막에 제가 참고글 링크 해놓을테니 꼭 보세요!


연말정산 때 마다 ㅜㅜ

흐앙 ㅜㅜ 복잡하긴 하죠?

 

그리고 아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입니다.

 

※ 수납 받을 때 납부자 실명번호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세 목 코 드 세 목 코 드 세 목 코 드
갑종근로소득세 14 부가가치세 41 인지세 46
근로장려세제 19 사업소득세 13 종합부동산세 57
개별소비세 47 상속세 32 종합소득세 10
기타소득세 16 양도소득세 22 주세 43
배당소득세 12 연금소득세 17 증권거래세 45
벌금 77 을종근로소득세 15 증여세 33
법인세 31 이자소득세 11 퇴직소득세 21

*         (음영처리 표시) 세목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만 기재

        (밑줄표시) 세목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기재

* 나머지는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로 기재

☞ 단, 사업자 자격으로 납부하는 세금 중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가나다순)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 무 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 무 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 무 서 계좌번호

강     남

211

180616

목     포

411

050144

영     덕

507

170189

강     동

212

180629

반     포

114

180645

영     동

302

090311

강     릉

226

150154

보     령

313

930154

영 등 포

107

011934

강     서

109

012027

부 산 진

605

030520

영     월

225

150183

거     창

611

950419

부     천

130

110246

영     주

512

910378

경     산

515

042330

북 광 주

409

060671

예     산

311

930167

경     주

505

170176

북 대 구

504

040772

용     산

106

011947

고     양

128

012014

북 부 산

606

030533

용     인

142

002846

공     주

307

080460

북 인 천

122

110233

울     산

610

160021

광     주

408

060639

북 전 주

418

002862

원     주

224

100269

구     로

113

011756

분     당

144

018364

의 정 부

127

900142

구     미

513

905244

삼     성

120

181149

이     천

126

130378

군     산

401

070399

삼     척

222

150167

익     산

403

070425

금     정

621

031794

상     주

511

905260

인     천

121

110259

금     천

119

014371

서 광 주

410

060655

전     주

402

070438

김     천

510

905257

서 대 구

503

040798

정     읍

404

070441

김     해

615

000178

서 대 문

110

011879

제    주

616

120171

나     주

412

060642

서 대 전

314

081197

제     천

304

090324

남 대 구

514

040730

서 부 산

603

030546

종     로

101

011976

남 대 문

104

011785

서     산

316

000602

중     부

201

011989

남 양 주

132

012302

서 인 천

137

111025

중 부 산

602

030562

남     원

407

070412

서     초

214

180658

진     주

613

950435

남 인 천

131

110424

성     남

129

130349

창     원

609

140669

노     원

217

001562

성     동

206

011905

천     안

312

935188

논     산

308

080473

성     북

209

011918

청     주

301

090337

대     전

305

080486

속     초

227

150170

춘     천

221

100272

도     봉

210

011811

송     파

215

180661

충     주

303

090340

동 대 구

502

040769

수     영

617

030478

통     영

612

140708

동 대 문

204

011824

수     원

124

130352

파     주

141

001575

동     래

607

030481

순     천

416

920300

평     택

125

130381

동 수 원

135

131157

시     흥

140

001588

포     항

506

170192

동 안 양

138

001591

안     동

508

910365

해     남

415

050157

동 울 산

620

001601

안     산

134

131076

홍     성

310

930170

동     작

108

000181

안     양

123

130365

홍     천

223

100285

동 청 주

317

002859

양     천

117

012878

화     성

143

018351

마     산

608

140672

여     수

417

920313

마     포

105

011840

역     삼

220

181822

고객만족센터

075

000796

국 세 청

000

011769

교 육 원

071

130776

연 구 소

073

011772

서 울 청

100

011895

중 부 청

200

000165

대 전 청

300

080499

광 주 청

400

060707

대 구 청

500

040756

부 산 청

600

030517

 

코 드 번 호

코드내용

설명

예시

자 진 납 부 서 에 의 한 납 부

1

확 정 분 자     납

· 확정(정기)신고납부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 중간예납, 수정신고에 의한 자진납부분 제외)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는 "2번"

· 5.31일까지 납부하는 확정신고분 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1/25, 7/25)

· 정기신고분 법인세

· 기타 기한내에 납부하는 상속세,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종합부동산세

2

수 시 분 자     납

· 수정신고납부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수시로 자진납부하는 경우

· (기한후 신고 포함)

⇒"1","3","4"를 제외한 모든 자납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각 세목에 대한 자진납부분

· 원천분은 제외

· 등기전 신고납부분 양도세

· 근로소득세, 인지세

3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 예정신고납부 또는 중간예납 기한이 있는 세금을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4/25, 10/25)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

4

원 천 분 자     납

·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모든 원천세 자진납부분

· 소득세원천분 (이자, 배당, 근로, 사업소득, 퇴직, 기타)

· 법인세원천분

고 지 서 에 의 한 납 부

5

정 기 분 고     지

· 정기신고납부분 무(과소)납부에 대한 고지분

· 세무서장이 발부한 고지서상의 코드번호를 그대로 입력

6

수 시 분 고     지

· 경정고지, 수시고지분

· "5", "7", "8"을 제외한 모든 고지분

7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분 고     지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분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3"의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납부분 무(과소)납부에 대한 고지분

8

원 천 분 고     지

· 모든 원천세에 대한 고지분

소액부징수 등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징수 하지 아니한다.(법86)

①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

②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발생기간에 관계없이 원천징수하는 건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 1264-3537, 1981.10.10)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괄 지급하는 시점에서의 징수할 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집행86-0-1)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국고금관리법」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결정세액란까지 1원미만 금액은 계산제외하고 차감징수할세액란 및 당해 국세를 납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원미만 국세를 절사하여 작성하고 납부하는 것임.

예)  결정세액 : 1,027원   납부세액 : 1,020원

다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시 소액부징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감징수할 세액란을 “0”으로 표시함

예)  결 정 세 액 : 286,452원   기납부세액 : 285,990원   차감징수할세액 : 0원  

 

그리고 연말정산 관련 꼭 읽어야할 인적공제 계산 관련글 : http://hdoc.tistory.com/1034

꼭 한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