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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은행 택배 병원 안쉬는곳, 법정공휴일 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날 주식시장 쉽니다.



내일은 ‘근로자의날’입니다. 다들 쉬시나요?

근로자의날에도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위로의 말씀부터 드리면서 글 시작 합니다. ㅜ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날은 은행이나 택배 그리고 병원, 주식시장 등 쉬지 않았으면 하는곳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도 다들 쉬고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쉬지만, 또 돈벌어야 하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근로자의날, 땀흘리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근로자의날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를 위한 날’ 입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원래는 5월1일이 ‘노동절’이었는데, 1958년에 ‘근로자의날’에 대한 법에 따라서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에 근로자의날로 정했고, 63년에는 4월 17일이 근로자의날로 바뀌었다가, 1994년부터 지금의 5월1일이 근로자의날이 된 것 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 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것으로,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인가요?

넵,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날에 일을 하시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날 뿐만이 아니라 다른날에도 이걸 지키지 않는 사업장들이 은근 많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게 적용되지 않는곳이다.” 이런 거짓말도 하고, 돈을 안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업주들이 적지 않다고 해요.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당장 이야기 하기가 껄끄러운 상황이라면, 체크해두셨다가 나중에 회사 나갈때 이야기 하시고, 못주겠다 그러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근로자의날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줘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날에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꼭 알고계세요!!


근로자의날이 해당되지 않는 직종?

아 그리고 근로자의날에 농림,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등,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 역시, 유급휴일은 보장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근로자의날에 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쳐주지 않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지만, 하루일당은 당연히 줘야하고, '보상 휴가제'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이 일요일인 경우엔 어떻하나? '일요일과 근로자의날이 겹치는날'

한국 회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자의날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넘어가는곳이 많을것입니다. 하지만 외국계 회사들은 그 근로자의날 다음날을 대체휴일로 준다고 합니다. 이는 회사마다 다르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해주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요일이 근로자의날일땐 이건 회사 마음이라고 봐야..

 

근로자의날 은행 문 여나요?

아니요. 근로자의날에 은행 볼일은 못 봅니다~! <근로자의날 은행 문 닫습니다.> 우체국이 근로자의날에도 문을 열긴 하는데, 타금융기관과의 거래는 제한 됩니다. 특급우편, 등기소포, 시한성 우편물 정도는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 근로자의날에 헛걸음 하지 마세요 ㅜㅜ. 이건 작년 근로자의날에 제가 한번 실수해봤기 때문에 ㅜ


단 근로자의날에 정상 영업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은행 하는곳 어디?'

관공서들이 정상업무를 하기 때문에, 법원, 시청, 구청 등에 있는 일부 은행 점포들은 문을 열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 은행 업무를 모두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서울 시청 등 25개의 구청지점 및 출장소가 모두 오픈을 하고, 성남, 충주, 속초, 포항 법원 그리고 주요 법원 출장소. 동해지점또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지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날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을 하고

신한은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점해있는 법원 및 검찰청, 시청, 구청에서는 열고있습니다 총 70여군데구요.

모두 근로자의날 만큼은, 법원공탁금업무나, 세공과금 수납업무 등 법원과 금고 관련 업무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곳, 환전센터 등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안산, 이태원외환송금센터, 서울역 환전센터 등은 근로자의날에도 오픈은 함.)

 

근로자의날 주식시장 문 여나요?

요즘 주식시장이 좋아서, 보유주식 올라가는거 내일도 보고싶으시겠지만, 근로자의날엔 주식시장 문을 닫습니다.

해외 주식시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근로자의날 택배 아저씨들 일 하나요?

택배하시는 분들은 근로자의날에도 일을 합니다. ㅜ 하지만 우체국의 경우엔 근로자의날에는 일반 우편이 제한 된다고 하네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쉬지 않는데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육기관'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얼집은 쉽니다. 다만 사업주(원장)과 노동자(교사)간의 합의가 되어있다면 열겠지요. 이는 사전에 부모님들에게 통보했을테니 잘 아시겠지요?


근로자의날 병원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날에도 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병원은 자율적입니다.

근로자의날, 노무사와 사업주 입장에서 볼 때 좀 햇갈릴 수 있는 부분

노무사 혹은 사업주가 휴일에 관해 햇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공휴일'과 '법정유급휴일' 입니다. 공휴일은 잘 아실테고, 법정유급휴일이라는게,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해놓은 휴일이고 그중 '유급'에 해당>하는 날 입니다.

쉬는날이지만 돈을 주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휴일중 '유급휴일'은 '근로자의날' 그리고 '주휴일' 두가지 입니다.

그 외에는 법으로 정해놓은 법정유급휴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근로자의날에 푹 잘 쉬시고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