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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내용 전문전체. 내년 시행



난민법 내용 전문전체. 내년 시행

내년 시행될 난민법 내용

가.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등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법에 입각한 난민제도 운영이 가능토록 함(안 제2조).

 

나.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국제법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함(안 제3조).

 

다.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난민신청을 하려면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자를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머무르게 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난민인정 심사절차 및 난민인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통역,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자료 등의 열람ㆍ복사,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바.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하고,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등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8조, 제21조 및 제25조).

 

사.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유엔의 다른 기구 등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고,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난민인정자가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2조).

 

아.외국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난민의 대한민국 정착의 가능성을 부여함(안 제24조).

 

자. 난민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ㆍ중등교육을 받고,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 및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차.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37조).

 

카. 인도적체류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타.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시설, 의료 지원을 할 수 있고,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ㆍ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음(안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난민법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으며,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봉쇄되어 있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등 난민 등의 처우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바,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고,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려는 것임.

 

 

 

◇ 주요내용가.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등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법에 입각한 난민제도 운영이 가능토록 함(안 제2조).

 

나.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국제법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함(안 제3조).

 

다.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난민신청을 하려면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자를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머무르게 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난민인정 심사절차 및 난민인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통역,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자료 등의 열람·복사,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바.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하고,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등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8조, 제21조 및 제25조).

 

사.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유엔의 다른 기구 등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고,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난민인정자가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2조).

 

아. 외국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난민의 대한민국 정착의 가능성을 부여함(안 제24조).

 

자. 난민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중등교육을 받고,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 및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차.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37조).카. 인도적체류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타.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시설, 의료 지원을 할 수 있고,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음(안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법제처 제공>



한마디로 난민법은 개발도상국, 후진국 사람들데려와서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고 지원해준다는 것

난민이란??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자국을 떠나 외국으로 탈출해 보호를 요청한 사람으로, 유엔난민기구(UNHCR)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000만명이 넘고,

우리나라도 2012년 6월말 기준 4593명의 난민신청자 중 291명이 난민으로 인정 받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호주에 아프리카 난민이 한해 수천명 유입되고, 밀입국 시도하다 죽는사람도 많다고함.

 

난민법에 대한 생각해 봐야 할 점들.

"난민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일 이후에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부터 적용된다는 부칙 2조를 시행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처우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헌법상 평등권 위반의 소지가 크다"

- 공항,항만에서 난민 신청 가능 - 한국에 한해에 오는 사람들중 난민 인정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만명일 텐데, 한국이 난민 인정을 저토록 쉽게 해준다면 외국인 유입이 급증해 혼란 일으킬 가능성 있음.

- 인권을 위해 난민 신청자는 주거장소 제공,의료비,생계비 지원 – 난민 유입이 몰리고 숫자가 급증 할수록 비용 문제는 어떻게??

 

1.호주에 불법 입국해서 난민 신청하려는 보트들

 

2.난민들의 호주에 권리요구 시위

 

3.호주로 향하는 난민보트

 

 

난민법 프랑스의 사례

 

장점도 있을것이고 단점도 있을것입니다.

한가지 확실한건, 현재 다문화 정책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법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