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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무기징역 받은이유 억울함 지울 수 없는 판결



수원에서 죄없는 20대 여성을 납치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오원춘

(중국이름 우위엔춘-43세)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마음같아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천천히 사형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지만 판결이 내려져버린 지금 더이상 할 수 있는것이 없어 보이네요.

 

오원춘은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항소심의 양형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상고이유가 부적법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사실인정에서 채증법칙 등을 위반했다는 검사의 상고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오원춘은 담당검사가 공소 사실을 읽어나가는 것을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봤고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감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은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유가족들은 이런 개만도 못한 모습에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오원춘 무기징역과 관련해 실제 대법원 판례(2005년)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양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해 전제사실의 채증법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인육 공급' 목적 여부도 의혹으로 남게됐다.
1심은 "시신을 불상의 용도로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육 공급 개연성이 있다고 봤으나 2심은 "불상의 용도(인육 공급)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는데요.

 

특히 "범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강간 목적 외에도 시신을 불상의 용도로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육공급 또는 장기밀매 의혹을 제기했으나, 반면 오는 "성욕을 느껴 강간하려고 납치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살해했다"며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2심은 "잔인무도한 수법으로 범행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만큼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인육 공급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범행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이런놈이 무기징역을 받으면, 살아있는 동안, 저놈이 쳐먹을 밥은 다 국민세금인데, 우리가 저런 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게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법이라는게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혼란스러운 밤이네요. 앞으로 이런일들이 벌어지면 무조건 다 무기징역 때려버릴건지 무섭기 까지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