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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법/Tips

취득세인하 소급 적용 받는법 / 부동산 취득세 감면 영구인하 위택스



취득세인하 소급 적용 추진 ,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조금이나마 해결책이 될지는 모르겠군요. 취득세인하 소급 적용 추진 뉴스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취득세 관련해서 2014년 1월에 취득세 인하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것은 부동산에 관해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부동산 매매할때 취득세라는게 무시못할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8월말까지 취득세인하 소급 적용을 해주겠다는 정보가 나오면서 취득세 영구인하를 전월세대책을 발표해서 큰 논란이 벌어졌던 8월28일부터 소급적용을 해야하지 않겠냐는 여론이 때문인지, 취득세인하 소급적용 추진 이야기를 먼저 꺼낸듯 합니다.


부동산 살아날까...? 

함께 알아보실분 아래 손가락을 눌러주세요^^



취득세인하 소급 적용 / 취득세 영구인하 부동산 경기 살릴까

안전행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세율 인하를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인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개정안을 발의토록 추진 중입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 상당수가 정부 발표로 바로 취득세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믿었던 만큼 개정 내용을 대책발표일로 소급해 적용토록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법안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취득세인하 소급적용이 된다면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가요?

부동산 경기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시작한 취득세인하 소급적용 방안,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이 확실시되면서 모처럼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탄력이 될지 큰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6억원이하 주택 취득세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2%

☆9억 원 초과 3%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지방세법 개정안

 

만약 전월세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9월달에 6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치면, 취득세 1200만원(2%)에서 600만원(1%)으로 낮아져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득세인하 소급 적용 받는법 / 부동산 취득세 감면 영구인하

취득세인하 소급 적용,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효과있을까

8ㆍ28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에 효과가 약간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꽁꽁 얼어붙어있던 주택 매매는 조금씩 그래프가 상승하는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 건수는 총 5만67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9806건)보다 42.5% 늘어났고, 전월(4만6586건)에 비해서도 21.8%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거래회복세가 뚜렷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부동산 특별대책이 나오고나면 항상 약간은 뭔가 회복세가 보이긴 했지만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런 효과가 나타날것이냐가 관건입니다.

 

 

취득세 계산하는방법

 

포털사이트에서 위택스를 검색하면 이렇게나옵니다.

바로가기 하실분은

위택스 http://www.wetax.go.kr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사이트로,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조회, 온라인 신고, 전자납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택스에 가입하고나서, 위택스로 세금납부도 가능한데요. 세금납부 같은 돈이 오가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저기 회원가입 눌러서 가입하시구요

두가지가 나오죠 공인인증서와 아이디패스워드.

나중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회원종류
* 개인(내국인) – 일반 개인 또는 대행업무를 할 대행인
* 개인사업자(내국인) -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공공기관개인사업자로 회원 종류 체크 후 기본정보 입력합니다.
* 법인 – 법인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개인(외국인) –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만 이용가능, 외국인등록증에 쓰여진 성명과 동일하게 입력, 중국인의 경우 여권에 표기된 것과 동일하게 입력. 실명인증 실패 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02-580-0571) 문의주세요.

개인사업자로 회원종류 선택 시 해당 메시지가 팝업 됩니다. 지로홈페이지로 연계하여 인터넷 납부 시,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해야 하며, 위택스에서 신고 후 납부서 출력하여 은행으로 납부 시에는 사업자 인증서, 개인인증서 어떤 것을 사용해도 무방 합니다.

그리고 가입이 끝나고 나면

취득세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세액미리계산 메뉴로 들어갑니다.

 

 

 

 

[입력방법]

취등록원인 : 자동계산 대상이 농지일때만 [유상취득(농지)]를 선택하고 나머지

                  (주택,건물,토지등)는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액 : 실제거래되는 가격을 입력합니다.

취득일자    :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날짜입니다.

농특세감면여부 :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서민/농가주택), 전용면적 85㎡ 초과주택

                       (일반주택), 주택외로 나누어 집니다.

서민/농가주택 : 주택거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외 도시지역외 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농특세법시행령 제4조제4항, 주택법 제2조제3호)

 

취득세 계산 기타 정보

계산방법

▷ [취득세액계산]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 취득세율

취득세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 0.2

취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 0.0003 * 납부지연일수

지방교육세 = 변경되기전 등록세에 해당하는 금액 * 0.2

지방교육세무신고가산세 = 지방교육세 * 0.1

지방교육세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교육세 * 0.0003 * 납부지연일수

농특세 = 취득세 * 0.1

농특세무신고가산세 = 농특세 * 0.2

농특세납부불성실가산세 = 농특세 * 0.0003 * 납부지연일수

세액합계액 = 본세합계액 + 무신고가산세합계액 + 납부불성실가산세합계액

(가산세는 납부경과일수가 0보다 크면 부과됩니다.)

▷ 2013년 이후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부정무신고가산세(40%)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농특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2013년 1월 발매분부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인하 소급 적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 영구인하 조치가 부동산에 어떤 결과를 부를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얼어붙은것이 세금문제가 아니라 소득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집살돈 충분하고,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이 안정적이라면 누가 집을 사지 않겠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가장 갖고싶은것중 하나가 내집인데, 현재 일반 직장인들이 부모님에게 1-2억 정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힘으로만 집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인생의 많은 부분을 희생하면서 돈을 모아도 아이들이 최소한 초,중학교 들어갈때까지는 열심히 모아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그것도 잘풀렸을때 말이지, 평생 자기집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죽는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번 취득세인하 조치 등도 좋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서,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한가지 들자면, 최근 IT계열쪽에서 일을 하는 절친 한놈이, 야근은 밥먹듯이 하며 건강이 쇠약해질 정도로 일을 하지만,(일주일에 3-4일은 야근이라고 하더군요) 정작 돈은 회사만 벌고 뼈빠지게 일을 하는 사원들에게 돌아가는건 기가 찰정도로 적었습니다.

그딴 회사 그만 둬버리면 될것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상일이 그렇게 쉽지 않죠. 다른곳에 취직을 하기가 힘든 사람들도 있고, 또 가족이 아프거나 예상치 못한 아이가 태어나서 일을 절대 그만 둘 수 없는 상황등, 안타까운 사례들이 더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취득세인하 보다 시급한것이, 직장인들과 회사가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양 날개의 균형이 맞아야.. 양 다리가 튼튼해야 더 멀리 갈 수 있듯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회사와 사원이 함께 윈윈하고 힙을 합쳐서, 착취로 인한 성장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부터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취득세인하 소급적용 글 쓰다가 글이 엉뚱한곳으로 길어질거같아 그만하겠습니다.(갑자기 폭삭 늙어버린 친구가 생각나서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