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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법/Tips

기초연금 지급대상 변경 / 기초 노령연금 자격 / 4대중증질환 건강보험 치료비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변경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후에 너무나 정신없이 흘러왔네요. 

이제 2년차로 들어선 박근혜 정부에서 내놓은 기초연금 지급대상 안, 기본적인 뼈대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늘리고, 의료비지원을 늘려서 경제적 위기에 취약한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개선된 복지정책안이라는 것인데요. 일이라는게 돌아가봐야 아는것이기 때문에 대충 기초연금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고 숙지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이 너무나 빠듯한데 기초연급 , 기초노령연금 안이 어떻게 실행이 될지 궁금한데요. 경기도 그렇게 여러가지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끝까지 잘 실행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상위 30%를 제외한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2014년 부터 달라지는 개편안.

아래 손가락 누르시고 알아보세요




우선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바뀐 부분중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70%에게 달마다 10만원~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선기간에 내놓은 공약중 하나인데요.

이게 날린 공약이다 뭐다 말이 많았는데 일단 시작하는군요



기초연금 지급대상 / 기초 노령연금


기준을 65세 노인 소득 상위 50%까지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유가 일단 65세가 지나서도 소득이 있다는것 자체가 어느정도 먹고살 능력은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들은 폐지 한장 가지고 싸울 정도로 궁핍하고 처절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밥은 먹고 살정도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보단, 더 어려운사람에게 만원이라도 더 주는게 옳지않나 생각합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 기초 노령연금

부유층 노인들에게 그동안 돌아간 돈 모두 돌려받아내야

 

복지부에서 부유층 노인들과 관련해 밝힌 기초연금 지급대상 변경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녀 명의로 된 6억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 있는 노인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 이상 고급 승용차를 가진 노인

등을 기초 노령연급 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런 노인들이 돈을 받아온게 더 신기할 뿐인데요.

지금까지 기초연급 지급 조건을 계산할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과 관계없이 기본 재산 공제를 실시한 후 동일한 소득 환산율(연 5%)을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왔는데요. 일부 아직도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돈많은 노인네들이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기초노령연급 받아먹겠다고 편법을 썼던 모양 입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 기초 노령연금

이렇게 좋은곳에 사는 노인네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왔다니..

그래서 현재 자녀 명의로 6억원 이상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모에게는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기초노령연금 없이도 배부르게 잘 살고있는 노인들이 보유한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에 대해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진작에 실행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제라도 시행이 된다니 천만 다행입니다. 좀 더 오밀조밀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편법으로 세금을 못받아먹도록 확실하게 처리해야할 듯 합니다.

지금까지 3천cc 이상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맛난 음식먹고 얼굴에 기름이 번드르르한 노인네들이 기초연급 받아먹어왔다니 기가차는군요.

 

 


기초연금 지급대상 / 기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여야가 힘을 합쳐 잘 처리해야

반대로 일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급 지급조건이 유리하게 바뀌는데요 근로소득에 대해 월 45만원만 기본공제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기본공제금액을 48만원으로 늘리고 내년 7월부터는 30%를 추가공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 만원이 크게 느껴지는 저소득층 노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급 지급대상 변경안이 내년 7월에 계획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현재 여야간에 입장차가 크기 때문인데요. 기초연금 지급 대상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우선 현재 여야간에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표류중인 여러가지 민생법안들과 함께 처리가 될지 말지부터 지켜봐야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 기초 노령연금

그리고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지금은 최저생계비라는 기준을 딱 한가지만 가지고, 생계·교육·주거·의료 등 7가지 종류를 한덩어리로 묶어서 다 주거나 아무것도 주지 않았거나 했는데, 이제는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 기준을 두고 필요한 복지를 따로 적용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부정수급을 막고, 필요한 지원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게, 복지 담당인력을 대폭 늘리고, 한군데서 왠만한건 다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 기초 노령연금

그리고 논란의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그리고 치료비 관련 법안

그리고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됐던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본격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해 공약했던것과 다르다고 논란도 많습니다.

정부는 대선 전쟁을 치르며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에 관해서 꽤나 파격적인 복지를 약속했는데요

대선 당시에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비, 간병비가 대선 약속에서는 포함됐었는데 이게 빠져버렸다며 해당 혜택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 비율 24% 중에 24%는 통째로 빼버렸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하겠다고하니 불만이 커진듯 합니다

여튼 4대중증질환 치료비와 관련해, 치료하는데 필수적인 처치·약제를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대상에 편입하겠다고 밝혔고,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관련 초음파 검사 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하는 등 단계적 실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5천900억원 들여 자기공명영상(MRI)·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와 환자 요구가 많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을 더 늘린다고 합니다

4대중증질환 이란..?

4대 중증질환이란 암, 심장병, 뇌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을 말합니다.

200만에 가까운 국민들이 4대 중증질환으로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의료비는 전체 의료비 54조원 중 8조 6천억에 달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암, 2위는 뇌혈관질환, 3위는 심장질환으로, 의학적 중대성이 큰 만큼 의료보장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매우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식습관과 노동문화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할 부분인거같아요.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도란..?

2014년에 바뀌는 부분중 또 하나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도 또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부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한 해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소득수준별 상한액 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7단계로 잘게 나눠짐에따라 소득 하위 1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소득 하위 20~3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지는 반면 상위 10%의 경우 오히려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참 많은것이 바뀌는데요 서민을 위한 공약들이 꼭 실현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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