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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법/Tips

소득세 과표구간 소득세율 최고구간 양도세 중과폐지 부자증세 세법개정안 2014



소득세가 바뀌는군요. 박근혜 정부가 부자증세를 시작했습니다. 

세법개정안 소득세 과표구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나가자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아주 잘된일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일다운 일을 하는구나 라는 평가가 많이 보이고, 일부 네티즌(고소득자로 보이는)은 부자 역차별 아니냐며 박근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이런식으로 걷어들인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소득세율 최고구간에 대해서 여야가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한 이렇게 갈것 같습니다. 최고세율은 기존대로 유지를 하되, 소득세율 최고구간이 적용되는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의 조세소위는 어제인 12월 29일.. 세법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억원 초과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는것으로 틀을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바뀌면 어떻게 되나?


함께 세법개정안 알아 보실 분은

아래 손가락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소득세율 과표구간에 대해서 각각 차이는 있었지만 부자증세에 대한 큰 틀은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1억 5천만원 초과로 잡고,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대상이 현행 연소득 3억 원 초과에서 2억 원이나 1억이나 5000만원 초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아래의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2013년에는 연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됩니다. 세금이 꽤 세죠. 2년전에 최고세율이 35%에서 38%로 오른것입니다


2014 세법개정안 / 소득세율 최고구간

이번에 바뀐 소득세 과표구간을 보면 사실상 부자증세라고 해서 부자들이 엄살을 부리고 있지만 부자들에게 엄청 큰 부담이 되는건 아닙니다

 


소득세율 최고구간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수준인듯

민주당 주장대로 된다치면 연소득 1억 5천만원을 버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3% 증가하는 것인데 월로 따져보면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부자증세가 무조건 답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부가 2011년 최고세율을 올리고'3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면서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한 지 2년만에 또다시 소득세 체계를 개편한 것인데요.

부자증세가 이번에는 소폭 상승했지만 이렇게 계속 정권이 바뀔때마다 돈많이 버는사람들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압박을 하면, 오히려 고급인력이나 기업이 해외로 나가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 인데요


프랑스의 소득세율 최고구간

프랑스는 고소득자에게 수퍼세금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자비한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현 프랑스 대통령이 내건 공약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을때 한해에 15억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게 75%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다 세금으로 내야할 판인데요. 물론 2013년과 2014년 딱 두해만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공약이 발표되자 마자 프랑스 프로 축구선수들이 1주일간 경기를 중단하며 보이콧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버는사람이 내는게 아닌, 주는사람 고용주가 내는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옮기겠다고 큰소리치는 기업들이 생기게 된것이지요. 그런데 기업이 부담이 되면 인건비도 다시 협상을 해야할텐.. 고소득자들 역시 불만 가득하죠.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백만장자 규모에서 미국(1100만명), 일본(360만명)에 이어 230만명으로 세계 3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백만장자들이 기업가정신으로 백만장자가 된것보다는 일본이나 우리나라 처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백만장자 15인 가운데 60% 부모에게 물려받은 사람들이고, 상속자산 비중에서 프랑스는 독일(65%)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자가 된사람이야 여유가 있지만, 자수성가 해서 성공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나친 소득세율이 큰 부담이 되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기업가정신을 짓누르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세금망명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됩니다.

부자들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될 사람들까지 세금이 적은 나라로 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형적인 소득분배 구조도 문제가 되지만 무조건 세금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것이지요.

위 배우는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라고 합니다. 드파르디외라는 배우인데요. 프랑스가 75%짜리 수퍼세금 할거야! 하니까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서 나 딴 나라 가버릴거임! 하면서 정말로 가버린 것입니다.

벨기에와 러시아 두곳으로 이민신청을 했고, 벨기에는 세금회피용 이민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프랑스 정부와 마찰이 있을 수 있고 한번 받아주면 우루루 몰려들테니.. 문제가 될것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지 않은것 같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사람은 이제 러시아 사람이 되었지요.

그런데 비난할것만은 못됩니다.

“45년간 열심히 일해 국가에 1억4500만 유로를 세금으로 낸 나를 이렇게 모욕하는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겠다”

라고 말한걸 보면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뭐 일단 남의나라 이야기고 아직 우리나라와는 상관없어 보이니 다시 대한민국 소득세 개정안으로 넘어가서…

 


2014 세법개정안

2억 원 초과로 할 경우 7만 명, 1억 5천만 원 초과로 할 경우 9만 명이 추가로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세수는 각각 1700억 원과 350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난 연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꽤 많군요.

소득세율 최고구간은 1억5천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에서도 민주당이 그동안 반대해왔던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1억 5천으로 새누리당에서도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법인세는 어떻게 바뀌나?

법인세도 함께 바뀝니다.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겨우 1%? 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볼떄는 1%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013년 현재까지는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법인세율 22%지만, 현재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통해 실제 6~9%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현행 15% 유지

그리고 엄청 욕먹었던 신용카드 신용카드 공제율 하향조정에 대해선, 원래 내년에 10%로 낮춘다고 했다가 다시 지금 수준인 15%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교육비 소득공제는 정부안대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합의되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기준도 완화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요건인 지분율을 3%에서 10%로 완화하고, 정상거래비율은 30%에서 50%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