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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경 소득공제 / 어린이집 유치원 소득공제 교육비 특별활동비 / 의료비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네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시면 1월 15일 부터 연말정산 가능한거 아시죠?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해보니까 괜찮더라구요^^ 올해 연말소득에 관해 약간 바뀐게 있습니다.

요즘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늘어나고 있죠.. 

월세액 공제율이 50%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는 백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고 하네요.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30%로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줄었습니다. 이거 그대로 한다더니 줄였네요-_-;

이번기회에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줄여야 겠습니다. 할부인생 안녕.


자 이제 교육비 소득공제와 안경 소득공제 등을 알아볼까요


정리하느라 고생한 저를 위해 

손가락 한번만 눌러주세욤^^

안경 소득공제에 대한 질문은 꽤 많더라구요

이렇게 같이 살고있는 부모님 안경 구입비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분도 계셨네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으로 된다고 합니다. 올… 하지만 의료비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꼭!!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멋부릴려고 산 안경은 안된다는 말씀!

 

 

 

다양한 질문들^^

그리고 안경 소득공제는요 구입비 1명당 연 50만원 이내만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명품 안경 사지마세요 ㅋㅋㅋ

안경구입비에 대한 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영수증)는 불가하며,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해당 안경구입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것입니다.

 

 늘어난 교육비 공제 대상 꼭 잘 숙지하시고 공제받으세요!^^


소득공제 교육비 공제대상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꼭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교 교재구입비까지 포함이 되어있네요. 그리고 미취학아동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우리 애기들!!!

아가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학원 체육시설 등 그리고 급식비 특별활동비 방과후 수업료 등등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에게는 희소식이네요^^

 

그리고 안경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보청기 등 의료기기도 된다고 하니 꼭 알아보셔요. 그런데 욕심부려서 잘못 신고해서 과다공제 받다 걸리면 40$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마세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다들 잘 사용하시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스마트폰 앱 등으로 지난해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구요 또 예상 공제액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