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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골브레이커 노스페이스 담합 과징금! 적당히 했어야 했다.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이자 교복 브랜드로 자리잡은 노스페이스

부모님들의 등골브레이커 브랜드라고 불리는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0년가까이, 점유율 31.5~35.5 %에 달하는 점유율로 부동의 1위를 지켜온 노스페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주)골드윈코리아가 1997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판매점에 제품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히며

과징금 52억 4천 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판매하고 있는 (주)골드윈코리아는

(주)영원무역홀딩스 소유 비상장사입니다.

 

골드윈코리아는 직영매장 이외에 전국 151개에 달하는 전문점과

판매특약점 계약을 맡고 있으며,

전문점을 통한 노스페이스 제품 유통 비중은 약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문점은 독립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 아웃도어 제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 및 판매할 수 있어야 하나,

 

골드윈코리아는 계약서에 제재조항을 명기하거나 본사차원의 조직적 가격통제,

할인 적발시 제재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을 통제해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해, '가격컨트롤'을 했다는군요

 

이것은 가격을 담합한 것과 같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점들은 이런 행위를 통해 42%의 마진을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었구요.

 

또한 2002년경부터는 계약서에 온라인판매금지규정을 추가해

가격할인경쟁이 피튀기는 온라인 판매경쟁을 봉쇄했습니다.

 

노스페이스만 이런 행위를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 더 있겠지요.

 

하루빨리 발굴해서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활발해 져야 합니다.

담합 하면 이렇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