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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유급휴일수당 /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황금연휴 / 노동절 주식 시장 / 노동절 선물 추천



노동절이 찾아왔습니다.~ 근로자의날이라고도 하죠

근로자의날, 노동절이 매우 적절한 자리에 있어줘서 황금연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노동절은 쉬는날이지만 솔직히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노동절에 일하는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절대 네버!! 아닙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를 위한것! 일하는게 당연한거 절대절대 아닙니다!!!

꼭 일을 해야한다면 노동절 휴일근로수당 무조건 챙기시길 바랍니다.

노동절 휴일근로수당 노동절 근무수당 챙기기 위해서 뭘 해야할지 알아볼까요

그림 : 한겨레 / 노동절 휴일근로수당 / 노동절 근무수당 유급휴일수당 / 노동절 근무수당

노동절 휴일근로수당 챙겨먹기 위해서는 너도나도 알아야 한다

일부(라고 쓰고 대부분) 사장들이 노동절 휴일근로수당9근로자의날 근무수당)을 은글슬쩍 챙겨주지 않습니다 자기는 몰랐다는 식으로 말하죠. 하지만 모르는 사장들은 없습니다. 휴일은 사람이 쉬라고 있는겁니다. 쉴 권리를 포기하고 나와서 일을하면 돈을 더 줘야하는게 맞는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장이나 상사들은 원래 하는거야~ 개념없게 왜그러냐~ 애사심이 있냐 없냐 ㅉㅉ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따윈 집어치워!!! 라고 한다면?


노동절 휴일근로수당 꼭 받읍시다! 권리니까! 유급휴일수당 노동절 근무수당 모르면 나만손해!

노동절 휴일근로수당을 꼭 챙기기 위해서는 나만 알아선 안되며, 사원들이 다 함께 알아야지요 불평불만을 이야기 하더라도 나 혼자 이야기 하는것과 다수가 이야기 하는것은 다릅니다.

물론 그런말을 할 환경이 되지 않는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건의라도 할 수있다면 다수가 함께 이야기 해야 합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과 주지 않으려는 사장과의 싸움!

근로자의날이라매 왜그래!!!

 

노동절 휴일근로수당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노동절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 경우 일당 2.5배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노동절 휴일근로수당을 그렇게 받는 이유는 단순 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절은 달력에 있는 흔한 ‘빨간 날’과 다르게, 노동자가 그날 쉬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하루치 임금을 줘야 하는 ‘법정 유급 휴일’ 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휴일이 아니라 쉬어도 돈을 줘야하는 날이라는 것이지요.

사업장마다 대개 일요일로 정한 법정 주휴일 빼고는 유일 합니다.

 

부처님 오신날 +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기분좋게 보내려면 받아야한다

아싸 황금연휴!!!! 근로자의날엔 근로자는 좀 놀자!!!

황금연휴로 이어지는 다시 맞이하기 힘든 5월! 소파 방정환 선생과 부처님께서 합심하시어 노동자들에게 꿀같은 연휴를 주시니 이런 5월 황금연휴를 어찌 놓칠 수 있겠습니까. 연휴만 잘 이어진다면 해외여행까지 가능한 황금연휴 입니다.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다른 공휴일은 법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일 뿐입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체는 사업주가 정한 회사내규나 노사간에 이루어진 협약이나 합의에 따라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게 관행입니다

 

노동절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유급휴일수당,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계산법 어떻게?

노동절 휴일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 유급휴일수당 노동절 근무수당 계산법

좀 복잡해지나요? 그럼 시급 5500원에 하루 5시간 동안 동네 xx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볼까요.  노동절에 일을 하지 않아도, 위에서 말한대로 노동절은 유급휴일 수당 2만75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일을 하게 되면 일하지 않아도되는 휴일에 일을 했으니 2만7500원을 추가해 모두 5만5000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보통 휴일에 일을 하게되면 휴일수당도 있습니다. 그건 일하는곳마다 다르니 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노동절 근무수당 슥슥 긁어모아서~ 치맥 먹으면 끝.

그리고 종업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더 받게 됩니다. 대부분 월급받고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거의 적용되는것인데요.

근로기준법은 휴일에 일을 시키면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주면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직원이 많은 사업체에서 위와 같이 같은 시급에 같은 시간을 일하게 된다면, 노동절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해서 계산해보면..

모두 6만8750원이 됩니다.

 

아름다운 근로자의날이여~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이정돈 받아야

유급휴일수당 2만7500원+휴일근로수당 2만7500원+가산수당 1만3750원 이렇게 되는것이지요.

이럴때 외치는 한마디 “개꿀”

 

아놔 우리 회사는 날로 먹을려고 해요!!!

노동절에 일을 시켜먹고 유급휴일수당+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 위법 입니다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분이 계시다면, 노동청에 가시면 되고 일단 바로 뭐 할거없나 싶은분들은

http://nodong.org/mayday 여기 들어가셔서 쓰는 항목이 있습니다. 회사전화번호랑 같이 쓰면 공문을 보내준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

트위터로 친구와 공유하기 !function(d,s,id){var js,fjs=d.getElementsByTagName(s)[0],p=/^http:/.test(d.location)?'http':'https';if(!d.getElementById(id)){js=d.createElement(s);js.id=id;js.src=p+'://platform.twitter.com/widgets.js';fjs.parentNode.insertBefore(js,fjs);}}(document, 'script', 'twitter-wjs');


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는
- 노동절에 쉴 경우 => 소정의 급여 또는 임금을 받아야 함.(유급휴일)
- 노동절에 출근을 했다면 => 휴일노동이므로 할증된 임금을 추가로 받거나, 보상휴가를 받아야 함.

적용의 예)

1일의 통상임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
-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적용 안됨) => 유급휴일 1일분의 임금(10만원) + 당일근로에 대한 임금(10만원)
-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적용됨) => 유급휴일 1일분의 임금(10만원) + 당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15만원)

 

- 적용은?
=> 시간제, 격일제, 임시직, 수습직, 도급근로자 등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면 누구나 적용,
감시․단속적 노동자를 포함한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노동자도 유급휴일은 보장됨.

- 예외
=> 공무원의 경우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음.

 

- 노동절에 노동을 제공(출근)하고도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음.

- 회사가 미지급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는 신고된 사업장에 유급휴일에 대한 내용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신고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은 조치결과를 알려드리는 목적 이위에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과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일부 자애롭고 양심있는 사장님들께서는 노동절 선물을 뭐 챙겨줄까 고민하실텐데요. 너무 형식적으로 줘오던 손톱깎기 세트나 칫솔통 같은거 주지마시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각자 원하는걸 살 수있게, 상품권 같은걸 노동철 선물로 주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상품권이 가장 유용하고 좋더라구요


아싸 노동절이다~~~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노동절 주식시장 어케 되나 궁금하실텐데요. 단타치시는 분들은 노동절 주식 못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실듯 합니다. 노동절 주식시장 열리지 않습니다. hts 켜지 마세요 ㅋㅋㅋ 노동절 주식 관련 생각도 끊으시고 천천히 독서도 하시면서 빨개진 눈에게 휴식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