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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박근혜 레임덕 현상이란



김상환 부장판사가 스타 판사로 자리매김 하나봅니다. 원세훈 판결이 궁금해서 찾다 보니 이번 재판은 김상환 부장판사가 맡게 되었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과거 이력을 보니, 주진우 기자 등과도 관련이 있어 호기심이 생겨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포스팅을 합니다.

원세훈 구속 소식을 들으니 벌써 박근혜 레임덕이 왔다는 말이 그냥 나온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대법원판결까지 가봐야 박근혜 레임덕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해 지겠지요.

레임덕 현상이란 원래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갈때 쯤 생기는 권력이 약해지는 현상 입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앞으로 옆에서 해먹을게 많기 때문에 잘 훈련된 병사들 처럼 줄을 딱딱 서게 되는데, 이제 임기가 끝나갈때쯤이 되면 가라앉는 배니 다른 배로 타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박근혜 레임덕은 조금 일찍 찾아온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세훈 판결 굿~

원세훈 판결 요약해 드리면 일단 오늘 받은것은 <유죄 인정 징역 3년>

1심 - 국정원법 위반 : 유죄, 선거법 위반 : 무죄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한마디로 감방은 가지 않음)

오늘이 원세훈 판결 2심이고, 이제 마지막 대법원이 남았습니다.

원세훈 판결 시원하게 내린 김상환 부장판사 그는 누구인가.

김상환 부장판사 잘생겼다고 해줍시다.

원세훈 유죄 판결은 많은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네티즌들은 김상환 부장판사가 내린 원세훈 판결에 대해 만세를 부르고 있는 분위기구요.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인 김상환 부장판사는 원세훈 판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세훈이 한짓은 누구나 뻔히 아는짓이지만, 덮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해서

김상환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 입니다.

학력은 보문고 –> 서울대 법대 졸업 –> 사법시험 합격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 –>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

그 후에 부산고법에 근무하다가 2014년에 서울고법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상환 부장판사 평판을 보면 대쪽같은 이미지.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과거에는 어떤 판결들을 내렸는지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평소에도 재판받는 사람이 가진 권력이나 재력에 상관없이 ‘법대로’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2010년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에 대한 이야기 인데요.

 

그때 고민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그떄 최철원은 희대의 갑질을 했었지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피해자를 개패듯이 때리고나서 2천만원 주고 입닫고 사라지라고 했던 사건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명박의 처사촌인 김재홍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하고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것도 김상환 부장판사 입니다.

당시 재판 판결문을 보면 김상환 부장판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다.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이런 판사들이 많으면 억울한 사람들이 확 줄어들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