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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림 박윤재 둘러싼 각종 소문들, 채림 박윤재 녹취록, 채림 박윤재 모욕죄



채림 박윤제 고소 사건, 채림 박윤재 모욕죄??

채림 박윤재 남매를 고소한 여성은 다름 아닌 15년 전 채림 박윤재 남매의 모친이 3000만 원 보증을 서달라고 한 뒤에

자신은 집에 가압류 통보가 왔었지만 채림 모친은 야반도주했고 이후 300만 원 밖에 갚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탤런트 채림 씨 남매가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사자가 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을 모욕했다는 혐의로도 고소하는 사례들도 늘어 나고 있습니다..
채림 씨 고소 사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채림 박윤재 고소인 “채림과 사돈지간…” 말다툼 녹취록 공개

채림 웨이보 입장 표명.

채림과 박윤재 남매가 모욕죄로 고소가 되어서 화제인 가운데 과거 채림의 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채림은 가오쯔치와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2014년 7월 과거 스캔들에 대해 입을 열었었습니다.

채림은 자신의 웨이보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이야기"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채림은 글을 통해 "불편한 마음에 몇 자 적어 봅니다. 10년입니다.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텐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지만 한 사람에겐 너무나 큰 상처입니다

사실같이 만들어낸 운동선수와의 스캔들. 지금까지 살면서 운동하는 분을 알고 지낸 적이 없다"

"왜 그 알파벳 박스 기사가 저라고들 생각하시는지 전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기사엔 저로 오해할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자존심이 상하고 당시 삶이 더 힘들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재미는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다

기다리는 동안 재미가 사실처럼 돼버렸다. 그러니 그동안 그 기사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재밋거리였다면 이제 그만하셨으면 합니다"

 

채림 박윤재 녹취록 공개

채림 박윤재 녹취록 내용 1.

채림 박윤재 녹취록 내용 2.

채림 박윤재 녹취록 내용 3.


C

‘한밤’ 측이 채무 관계로 인해서 고소당한 채림과 박윤재 남매의 고소사건과 관련해서 고소인과 말다툼 하는 녹취록을 최초로 공개가 되어서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밤의 TV 연예’ 제작진은 채림 박윤재 남매를 고소한 A 씨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채림 박윤재 고소인 A 씨는 “우리 언니와 채림 엄마가 동서지간이었다. 그러니까 난 사돈이었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는 가끔 어울리기도 했다”며 과거 채림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진실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채림 박윤재 남매 고소사건 녹취록 공개 "어디서 쓰레기가, 곱게 돈 뜯어내"


“돈을 갚겠다고 하고 20년 가까이 갚지 않았다. 두 번 세 번 통화한 것이 전부다.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갔을 때 현관 입구에 몇 사람이 있어서 보니까 채림과 박윤재가 있었다.

채림은 신혼살림을 중국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 있을 줄은 몰랐다. 남매도 있고 중국인 두 명도 있었다”

 

 


한밤의 tv연예를 통해서 공개된 녹취록에 의하면, A 씨가 채림 남매를 찾아갔을 때 채림은

“여기 사냐. 옛날에 깡패 데리고 촬영장도 찾아오지 않았냐. 공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

남의 돈 뜯어내려면 곱게 뜯어내라. 어려우면 이렇게 돈을 뜯어내냐”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박윤재는 “증거가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냐. 쓰레기 같이 남의 집에 구질구질하게 왜 찾아오냐.

당신이 우리 엄마랑 무슨 가족이냐. 무슨 사돈이냐.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고소인은 “과거 채림 엄마와 돈 거래가 있었다. 15년 전에 전화를 해서 보증을 서 달라고 했다.

3,000만원 정도에 대한 보증을 서줬다. 근데 돈을 갚지 않아 가압류통보가 날라왔다.

야반도주를 해 당시에는 그걸 내가 갚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2007년 다시 전화가 왔다.

발신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왔는데 돈을 준비해서 갚겠다고 했다. 계좌번호 부르라고 했는데 딱 300만원을 줬다”.
고소인은 현재 가치로 이자까지 따지면 1억 2,000만원 상당이 되는 금액이라고 "자기들이 편해지면 갚을거라 생각했는데 안 갚더라. 그래서 나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찾았지만 오래전에 파산된 은행이라 자료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간 거였다"

또한 고소인 a씨 자신은 채림 박윤재 남매의 스토커가 아닌 한 때 가족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림 박윤재 남매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채림 박윤재 모욕죄, 이 사건에 대해서 전문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사채권이라서 10년이라는 소멸 시효가 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채무자가 일부에 대해 변제할 의사를 밝혔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증거가 있어야 한다” “채림 씨나 박윤재 씨 같은 경우는 그 채무를 대신 갚아줄 의무는 법적으로 없다" "박윤재 씨의 ‘어디서 쓰레기가 와서’라는 표현이 문제가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수사 기관에서 대화 당시 상황을 본다"

 


채림 소속사 측

"채림 어머니는 채무가 남은 게 없다고 하더라. 빚을 다 갚았다고 했다.

박윤재는 촬영장에 오고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

이번 기회에 정리를 다 하고 싶다"
"10년 정도 마음 고생이 심했고 '언론에 알리겠다'가 빌미였다"라고 했다.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시달려왔다는 이야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