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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국민참여재판 조희연 교육감 벌금구형 정당한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에게 벌금이 구형 됐군요. 이걸 보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구형은 검찰 측에서 이정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 하는것이고, 모든 증거들을 보고 판단한 뒤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조희연 국민참여재판’,’조희연 교육감 벌금구형’,’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많은 관심을 보이는듯 키워드가 뜨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에게 이런 공격을 가하는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검찰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는데, 그 이유로는 조희연 교육감이 작년 6·4지방선거때, 고승덕 후보에 대해서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것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거라고 합니다.

 

 

오늘이 조희연 국민참여재판 마지막날이었다고 하네요. 워낙 보도가 잘 안되다 보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듯 합니다. 근거가 없으며,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이 7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국민참여재판

그리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혐의에 대해서 ‘증거자료’가 있는것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퍼뜨린것에 해당하며, 당시에 지지율에서 열세에 놓이자 지지율 역전 계기로 삼기 위해서 퍼뜨린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측에서는, 검증과정에 있어서 해명을 요구한것이며, 사실이라고 말한것이 아니라 의견을 밝힌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희연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대법원 까지 가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된다면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700만원을 부른데는 이유가 있지요.

 

조희연 교육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교육감 당선부터 지금까지 집요하게 공격을 당하는 느낌을 받는것은 저 혼자 일까요..

[추가] 1심에서 조희연 교육감 벌금 500만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평의·평결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만약에 2심  고등법원

그리고 마지막 3심 대법원에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선거는 다시 열립니다.

"의혹 제기자가 의혹에 대한 확인 노력이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법원 입장(판례)다, 조희연 교육감 쪽이 당시 고 전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외에는 추가 확인 조치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좀 불리네요


조희연 교육감은,

- 참여연대 초대 사무처장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의 공동의장

- 성공회대학교 교수(재직중  NGO대학원장, 시민사회복지대학원장, 일반대학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민주자료관장, 민주주의연구소장 등을 역임)

등을 역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