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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법

미국 성폭력전문가의 한마디



미국 성폭력전문가의 한마디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경찰과 주변 등에 이를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로스엔젤레스(LA) 검찰청에서 성범죄 전문검사로 활동했던 박향헌(49·앤 박) 검사는 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제보'를 가장 먼저 꼽았다.

 

LA에서 19년간 검사생활을 하면서 10여년간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박 검사는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성범죄 사건이 제보에 의해 밝혀진다"며

"특히 아동 성범죄의 경우 주변인들이 가해자의 입장을 너무 고려해 이를 덮는 경우도 심

심찮게 있는데 피해자를 두번 상처받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갑자기 성격이 돌변해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이어 "경험상 그 누구도 어느날 갑자기 성격이 돌변해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며

"그러므로 이같은 사소한 제보들이 쌓이면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참고자료로도 쓰이며

가해자 형량에도 반영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한국과 미국의 성폭력 범죄 형벌에 대한 차이도 소개했다.

 

박 검사는 "미국의 경우 초범에게도 종신형 또는 25년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다"며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같은 범죄를 3번 저지르면 종신형에 이를 수 있는 '3진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형이 정해지면 반드시 형기 85%를 채워야 가석방 등으로 나올 수 있다"며

"이후에도 거주지 등 신변에 대한 신고를 평생 주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한국의 '합의제도' 차이

이어 성폭행 범죄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합의제도'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검사는 "미국의 경우 형사재판에서도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한다"며

"합의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가 재판에서 진술하는 것도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전에 피해자가 납득하는 수준으로 형량이 합의가 되면 실제 재판을 진행하지는 않는 '플리바게닝'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내가 방한한 날부터 계속 안 좋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잠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그는 "나주 성폭행범의 경우 미국이라면 25년형 또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해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안해 볼 이유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