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판결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네요.
한화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과 관련해 김승연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는데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승연 집행유예 본인에게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가 되겠네요
파기원송심이란 무엇을까요?
쉽게 말하면 법정 공방은 3라운드까지 있습니다.
1심이나 2심에서 판결이 법리적 오해, 심리미진 등 법률적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잘못 판결되었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어서(파기) 원심으로 돌려보낼테니(환송)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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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개인적 치부를 위한 전형적인 범행과 차이가 있어 상당 부분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꾸준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1천597억원을 공탁했다. 그동안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점, 건강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며 김승연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을 이렇게 냈는데요
이정도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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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계열사를 구제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자기돈으로 그랬다면 누가 뭐라고 할까요. 우량 계열사의 자원을 동원하고, 가족에게 헐값으로 넘기면서 회사가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2011년 새해에 구속 된걸로 기억하는데, 참 오래 된 사건이지요.
김승연 회장은,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정구속이 된 상태에서 그 2013년 4월에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 되었는데요
마지막 라운드인, 대법원이 2013년 9월에 원심 판단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부만 유죄인정을 받았습니다.
작년 1월부터 건강이 좋지 않다며 실려나가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니, 뭐 거의 죄인으로서 참회의 시간을 가질 시간은 거의 없었네요. 돈이 좋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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