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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광고포스팅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의 중요성과 장점 이제 FTA가 발효가 되었는데요. 그 동안 많이들 불법 다운로드를 받고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FTA 저작권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국내에 외국물에 대한 수입업체나 권리를 위탁받은 법무법인이 없어 외국물의 고소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미국에서 바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다는 차이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는 파일에 대해서는 업/다운 모두 불법이라는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심코 다운받는 영상물이나 소프트웨어 가장 많이 쓰시는 오피스나 윈도우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해당이 되겠죠. 물론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품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업의 이름을 걸고 생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의 불..
불법 프로그램 인증하느라 밤새지 말고, 당당하게 정품 써보기. 얼마 전 PC를 포맷하고, 다시 설치를 하려는데 난감했습니다. 예전에 깔아둔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운받아 설치해둔거라. 새로 설치를 하려고 다운로드 사이트들을 찾아 다녔죠. . 그런데 예전과 달리, 정품 시리얼도 요구하고 좀 찾아보면 불법 웹하드 낚시에… 그래도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프로그램과 시리얼을 찾아 한참을 찾아다녔습니다. 근 하루밤을 새다시피 했는데, 결국 못찾았습니다. 투자한 시간을 생각하면 정품을 구매해서 쓰는게 낫겠더라구요. 그많던 다운 사이트는 어디갔나 싶어 찾아보니 한미 FTA 저작권이란 연관검색어가 뜨더군요. 뭔가 싶어 찾아보니 한미 FTA가 3월 15일 자정에 발효가 되면서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게 될 경우, 처벌을 받는답니다. 물론, 예전에도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남일이려니 했..
FTA, 불법복제 프로그램 사용자를 쫒는 추격전의 신호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쓰는거나 유포하는 이들이 적발될 경우, SW저작권자와의 합의 없이 형사처벌될 여지가 늘었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비친고죄'로 다루는 단서조항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지요. 친고죄'란 저작권자가 직접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인 반면, '비친고죄'는 저작권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가 수사하거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한마디로.... [친고죄]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수사 들어가고 가해자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 범죄를 얘기하고. [비친고죄]는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포착되면 바로 수사 들어가고 가해자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 범죄를 얘기하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든 순간 자동발생되는 것으로 인정하며, 저작권 표시인 ⓒ..
FTA발효로 인해 불법소프트웨어 관련 소송 급증하겠네요.. 물론 개개인이 쓰는것까지 단속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 비교적 맘놓고 쓰셨던 소형 법인이나, 영세 개인사업자 분들 제대로 준비 하셔야 겠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두둥! 이제 이 장면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남의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게 정도(正道)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생활과 업무에 많은 영향을 주고있고, MS오피스같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하나하나 다 사서 쓰기엔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지요. (특히 많이 쓰는 포토샵 ㅜ) 그렇다고 안쓸수도 없고, 사자니 부담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처럼 편하게 공짜로 다운 받아서 쓸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포탄 떨어질 자리에 안일하게 앉아있는건, 현명하..
이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하셔야 합니다! 혹시 정품 소프트웨어가 아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아시나요? FTA가 발효 되면 소프트웨어관련 지적재산권 법률이 강화되어 개인사업자 및 영세 소규모 업체라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즉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잇는 ms 오피스나 윈도우 같은것도 불법 다운을 받거나 불법 복제를 해서 설치를 했을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물론 일일이 집까지 단속을 나올 수는 없겠지만 자영업자나 작은 법인의 경우에는 즉시 나오는 단속에도 바로 걸릴 수가 있다고 해요. 게다가 FTA 발효 전에는 재수없어서 적발이 되더라도 그냥 합의하면 끝났지만 FTA 발효 후에는 합의와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일부 대형 업체들만 단속을 하고..
FTA 발효시 위험 1순위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자 한미 FTA가 통과되고 실행되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속상하시겠지만 FTA는 이미 통과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대비하는 일만 남았네요.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컴퓨터에 정품소프트웨어가 깔려있지 않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사실!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나 PC를 가지고 이동하며 영업을 하는 개인이나 보험설계사 등 자영업자에게 더 큰 불이익이 간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관련 지적재산권 법률이 강화되어 개인사업자 및 영세 소규모 업체라도 단속의 대상 일반 범용 소프트웨어보다도 훨씬 고가인 개발자용 툴 제품들은 단속을 당할 경우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및 합의금을 물어야 함 기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