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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 임금개편 매뉴얼 임금 연공급 호봉제 폐지 임금체계 개편 메뉴얼 통상임금확대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로 또 떠들썩 해지네요.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했던  임금체계 개편 메뉴얼 . 임금개편 매뉴얼이 발표되고나서 노동계쪽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 인데요. 임금체계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안을 통해 연공급 개편, 직무·직능급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한해 한해 호봉이 올라가면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가 아닌, 성과급처럼 실적이 좋은 경우에 돈을 더 준다는 그런건데, 이게 얼핏 보면 좋아보이기는 하지만 또 노동자 입장에서 볼떄는 불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연공급 유지시 성과 중심으로 차등 지급하거나 연공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호봉표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각 기업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호봉제를 단순화하거나 연봉제를 실시하라는 것인데요.



 



임금체계 개편으로 월급통장이 더 날씬해지진 않겠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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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서 이번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탐탁치 않게 생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부에서 임금개편을 할거면 공무원의 임금체계부터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말도 아주 틀린말은 아니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대부분 정해져있고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일도 많기 때문에 호봉제가 맞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므로 좀 더 논의가 오가는걸 지켜봐야겠네요.

현재 공무원은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해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호봉체계는 12개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돼 있으며 직위별로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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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로 월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 9급으로 들어와서, 연차가 10여년이상이 되면, 행정고시에 붙어 5급으로 들어온 신입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이를 두고도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이번에 임금체계 개편 , 임금개편에 관해 밝힌데로 능력 중심, 직무 중심으로 급여를 받아야 한다면 연차가 오래된 9급 공무원보다 5급 공무원이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무원들부터 호봉제를 먼저 개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 입장입니다




 

임금체계 개편 이게 뭔소리여!!!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도 할꺼여?

 

공무원들은 시험점수로 선발이 되어서, 별일 하지 않아도 호봉만 올라가면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실제로 별로 바쁘지도 않은 일부 호봉이 높은 공무원들이 놀고먹으며 돈버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노동계 측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사기업쪽에서도 장기근속으로 인한 임금상승은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느정도 조율이 이루어지고, 명확하고 투명한 평가 시스템 등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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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사기업이든 짬차면 놀고먹는 인간들이 존재하기 떄문에, 이에 관해서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성과 내는 사람이 돈가져 가는게 맞다고 보는지라, 우선 임금개편에 앞서 평가와 견제, 그리고 불공평한 경우 재평가가 명확히 이루어지는 등

확실히 직무 중심 성과 중심으로 돈벌수 있는 체계가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걱정되는것은 성과급이라는게 기업재량에 달린것이라, 적게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기 때문에 이것이 악용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그런데 한가지 의문.. 왜 갑자기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내놓은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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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왜 정부에서.. 회사와 직원간에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할 월급봉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것일까요? 정부가 갑자기 임금개편 매뉴얼을 공개한 이유는 60세 정년연장 그리고 통상임금확대 문제 때문입니다. 현재 기업들이 통상임금확대와 정년연장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짊어지는 부담이 더 커지게 생겼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임금체계 개편안을 내놓은것이라고 보는게 중론인데요

지금처럼 근무를 오래 할수록 월급을 계속 올려줘야만 현 상황에서 그리고 정년까지 늘어나버리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시작한듯 합니다.

정년이 7년이나 늘어났으니, 그에 맞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때,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좀 더 능동적인 임금체계를 도입하자는 의도인것 같습니다.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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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연장

작년에 정년연장에 관한 법이 통과 되었죠. 앞으로 정년이 법으로 인해서 60세로 늘어나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2년후인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정년연장법 적용 제외자인 1959년생과 1960년생 임직원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메뉴얼

통상임금확대는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간혹 일부의 회사에서는 이러한 각종 법정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며 이를 잘 알아두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통상임금의 구성

  임금체계 개편 메뉴얼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러나 월급여 명세서에 나와있는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변동성의 임금(수당)은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통상임금은

  •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
  •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즉,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예시


가족수당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대체로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각종의 법원 판례에서는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부양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식대
가 족수당과 마찬가지로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급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법원판례에서는 전사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명시되어진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로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승무수당, 물가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 업무장려수당 등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상여금,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업무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숙직수당, 통근수당, 생활보조 및 복지후생적으로 보조되는 금품(경조비,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등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3, 044-202-7595로 전화해보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