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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법

지입사기 화물차 매매 사기 당한 후 빠른 대처법과 법적대응



화물차 지입사기 당한 후 빠른 대처법과 법적대응



사기업체가 잠적하고 나면 피해자들은 그때서야 자신이 사기당한 걸 받아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예 회선이 끊어지게 되는데 이때 직감적으로 잠적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부랴부랴 서울에 있는 사무실로 가보지만 반기는 건 허무함 뿐입니다. 사무실 집기는 이미 빠져나가서 텅 비어 있거나, 핵심 집기만 빼내가고 책상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들이 하나 둘 씩 늘어갑니다. 생면부지인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자신과 똑같은 일을 당하고 모여드는 것이죠. 나중에 그 숫자가 수 십, 수 백 명이라는 데 분노하고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지만 소용없는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근처 슈퍼나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깡 소주 한 병을 단숨에 들이키며 가슴을 달래보지만...

한참 후에야 이성을 찾은 피해자들이 '단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중 한 사람의 제안으로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명부를 만듭니다. 부랴부랴 법무사, 무료법률상담소,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말을 듣고 크게 실망합니다.


그래도 믿을만한 것은 '정부''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한 후 피해자 명부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집단고소를 합니다. 언론사에 제보해서 '지입사기 현실'을 세상에 고발하려는 노력도 병행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의외로 가까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서에서는 사기업체의 관할을 문제삼고 나옵니다. 즉 사기업체의 사무실은 서울에 있지만, 실제 주소지는 지방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고소장은 실제 주소지에 접수해야 한다는 말합니다. 고소 고발을 대비한 사기업체의 치밀한 수법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지방에 거주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여건을 이용한 것입니다.

다행히 사기업체의 사무실이 있던 주소지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받아줘도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경찰에서는 고소인들 각자의 거주지로 사건을 넘기겠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뜻에서죠. 하지만 사건을 절대로 분할시켜서는 안 됩니다. 대책협의회를 구성할 때 '대표' '부대표' '연락'도 선출 했을 테니 각종 진술과 고소인 조사는 집행부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피해자 각자의 거주 경찰서로 넘겨질 경우 소요기간이 약 10일 정도 걸리는데 아까운 시간만 흘러갑니다. 또 주소지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첩첩산중입니다. '지입사기'에 대해 전혀 생소한 조사관의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먼저 조사관을 이해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기업체들은 돈을 받고 잠적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 속에 자신들의 끄나풀을 심어놓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이 대책협의회를 만들면 그 대책협의회를 주도하도록 만듭니다. 아니면 대책협의회가 구성된 후 집행부를 차례로 접촉하여 "우리에게 협조하면 당신들 돈은 되돌려 주겠다"고 회유,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끄나풀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개별접촉한 후 합의를 유도합니다. 형사고소를 민사로 바꾸고 만약 기소되더라도 '합의'를 내세워 최대한 형량을 낮추려는 계산이죠. 그러니까 대책협의회가 구성되고 피해자 명부를 작성한 후에는 명부를 특정인이 독점하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명부가 만들어지면 곧바로 근처 문방구 등에서 피해자 숫자만큼 복사한 후 한 장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한 후 피해자들이 단합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공개/비공개로 사기업자를 만날 경우 사진촬영 이나 녹취를 해놓으십시오. 사기업체의 사기혐의와 조직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입사기를 당한 후 대처하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 지입사기 당한 후 대처 방법 21가지 *


1. 사기업체가 잠적한 후 이성을 잃지 말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2. 사무실 집기 등을 훼손하지 말고, 디지털 카메라로 사무실 곳곳을 사진촬영합니다.

3. 피해자들이 전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대책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4. 대책협의회 '대표 1명' '부대표 4명''연락(총무) 1명'' 등 총 6명을 뽑습니다. 부대표 4명을 따로 뽑는 이유는 사기업체들에게 회유당하는 걸 막고, 더 많은 피해자들의 뜻을 모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연락'은 인터넷을 잘 이용하고 적극적인 '젊은 분'으로 뽑는게 좋습니다.

5. 대책협의회 집행부는 사무실에 남아있는 집기를 살펴서 '각종 장부' '계약자 명부' '영수증' '직원 명함' '메모지에 있는 연락처' 등이 있는지 차분하게 살펴봅니다. (아마 깨끗하게 비웠을 확률이 높지만, 메모지 하나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6. A4지나 노트 같은 곳에 피해자들의 명부를 작성합니다. (번호, 성명, 주민번호, 거주지주소, 연락처, 이메일, 피해액수 등) 명부를 작성하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명부에 있는 자신의 이름옆에 도장, 지장, 사인을 하도록 합니다.

7. 피해자 명부가 작성되면 '연락'을 시켜 근처 문방구 등에서 피해자 숫자만큼 명부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각자에게 명부를 1장씩 나누어 줍니다.

8. 집행부 구성이 끝나고 피해자 명부가 작성되면, 피해자들과 의논해서 최소한의 활동자금을 걷어야 합니다. 금액은 충분하게 의논해서 결정해야 하구요.

9. 집행부는 활동원칙을 정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10. 집행부는 법무사 사무실 등으로 가셔서 법률자문을 받은 후,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한 후에는 피해자 명부중 각자 사인한 원본을 첨부해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십시오. 그리고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집행부를 피해자들의 대리인으로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써서 함께 제출하십시오. 그래야만 피해자들끼리의 혼란을 막고 경찰에서도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11.만약,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을 피해자 각자의 주소지로 이전하려고 하면 반대 하셔야 합니다.

12. '연락'은 PC방에서 포털사이트 '카페'에 '0000 지입사기 피해자 대책협의회'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집행부의 활동상황을 수시로 올려놓아야 합니다. 이때 대외비로 분류되는 '피해자 명부' 등은 가급적 공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카페회원은 피해자 외에는 '정회원'으로 받아주어서는 안됩니다. 간혹 '기자' '경찰'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화번호'를 남기라고 해서 확인후에 받아주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업체의 조직원들이 이곳을 통해 피해자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3. 카페를 개설하는 목적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피해자들이 일일이 서울로 올라오는 불편을 줄이고, 수시로 대책협의회의 활동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카페를 통해 사건일지를 정리하고 언론이나 기타 여론에 '호소'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14. 집행부는 활동상황을 수시로 카페에 올려서 피해자들과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15. 만약, 집행부의 활동이 적극적이지 않거나 회피하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보일 경우, 사기업체에게 포섭 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행부를 재구성하거나 활동부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전 집행부와 핵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15. 고소를 했다고 해서 사법부만 믿고 뒷짐을 지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고소한 후에는 담당 경찰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본 후 틈나는 대로 조사 또는 수사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개별적으로 연락하기 보다는 집행부가 대표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 것이 좋습니다.

16. '연락'은 인터넷을 통한 '지입사기 피해 알리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이나 '뉴스 기사제보', 신문사 '기사제보' 등을 이용하는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등 정부주요 부처, 시민단체 등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큰 기대는 갖지 않는게 좋습니다.

17. 사기업체에서 '합의'를 요구해올 경우 우선 집행부에 알리고 카페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혼자 돈받을 욕심으로 타협하려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피해금액을 되돌려주지도 않은 뿐더러 설사 준다고 해도 10분의 1도 받지 못합니다.

18. 혹시나 사기업자가 "돈을 모두 되돌려준다는 지불각서를 써주겠다. 그리고 우선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할 경우 절대 믿어서는 안됩니다. 지불각서를 믿고 합의해주면 나중에 돈도 받지 못할 뿐더러 법적인 권리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돈도 못받고 법적인 권리도 잃어버리는 처지가 됩니다.

19. 만약 사기업자에게 전화가 올 경우 녹음기능이 있는 핸드폰이면 녹취를 해놓으십시오. 나중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공개/비공개로 만날 경우 가급적이면 사진촬영이나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게 좋습니다.

20. 신차를 계약하고 운수회사 이름으로 차량이 출고되었을 경우, 자차로 명의를 전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입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기 때문이죠. 대부분 운수회사도 사기업체들과 한통속입니다. 집행부와 상의해서 차분하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21. 사기를 당한 후 고소 고발을 했더라도 생업을 찾아야 합니다. 자포자기는 자신에게나 가족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어진 현실이라면 인정하고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현재 처한 상황을 헤쳐나가는게 중요합니다.

 

지입사기를 당한 후에 계약한 돈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10분의 1도 안되는 돈을 받고 합의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합의하면 할수록 사기꾼들의 형량은 가벼워지고 또다시 지입사기를 벌일테니까요.

합의를 하든 하지 않든... 모든 결정은 여러분들 스스로 내려야 하고, 원만한 논의를 거쳐 집행부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 지는 전적으로 여러분들 판단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화물차 지입사기 예방 5가지 수칙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쉽고 편하게 돈을 벌려는 생각부터 버리는 게 중요하다.


주요 일간지나 생활정보지 등에 무차별적으로 게재되고 있는 허위.과장광고 등은 한번쯤 의심해 봐야 한다. 특히 생활정보지나 지방.지역에서 발간되는 매체들은 더욱 그렇다. 요즘은 인터넷이자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차주들을 모집하기도 한다. 만약, 계약할 때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의문나는 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광고내용에 신뢰성이 가더라도 전화문의만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사기행각에 말려들 확률이 높다.


이런 경우엔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회사연혁, 사업자등록증, 물량계약서, 전국네트워크, 시설현황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회사설립일, 대표자 변동내역 등을 꼼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화물연합회 등 화물단체에 문의를 해서 해당 업체가 연합회에 등록된 단체인지 확인하는 것도 안전한 길이다.

보통 사기업자들은 사무실이나 기본적인 서류들은 철저하게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물론 홈페이지도 그럴싸하게 구축해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다해도 세부항목별로 자세히 검색해보고 전화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만약, 사기라고 판단되면 피해자들끼리 연대하여 계약서류 등 제반서류 등을 챙겨서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통해 법률자문을 거친 후 형사소송을 취해야 한다.

 

* 지입사기 예방 5가지 수칙 *

1. 계약조건이 너무 좋은 것은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월급여 300만원, 일요일, 공휴일 휴무, 토요일 오전 금무, 유류세 지급, 평일근무시간 09:00~18:00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물량공급처와 부대시설(물류센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회사의 물량공급권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제조회사에 확인해야 하구요. 대기업 물류회사의 협력업체라고 한다면 해당 기업에 계약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담당자, 연락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대시설은 보통 물류센터를 말하는데, 요즘 사기업체들은 계약되지 않은 한적한 유령창고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업체에 물어보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3. 대한통운, 한진, 현대택배 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과 제휴가 되어 있다고 하면.

대기업과 제휴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무조건 믿으시면 안됩니다. 제휴관계가 없으면서 제휴가 되어있다고 들먹일 수도 있구요. 만약 제휴가 되어 있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제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회사에 연락해서 제휴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업체에 물어보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4.언제부터 일하게 되는지 업무시작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전에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는지는 중요합니다. 사기업체들은 보통 "약 10일, 15일 쯤부터 하게 될 것이다"니 연락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일할 날짜가 명확하지 않거나 따로 통보하겠다는 것은 의심해야 합니다. 정작 10일이나 15일쯤 지나서 일할 때가 되면 다른 이유를 대면서 연기할 것이 뻔하거든요.

막상 계약을 했더라도 차일피일 업무시작 날짜를 미루면 의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5.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의문나는 것은 명확하게 이해될 때까지 물어보세요.

보통 사기업체의 계약서는 계약자인 '을'보다 업체인 '갑'에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은 회피한 채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일할 사람 많으니 하기 싫으면 말라"는 등으로 일관하면 의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