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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2차전지 분리막특허 무효결정



LG화학 2차전지 분리막특허 무효결정

 

특허심판원 "범위 넓어 '무효'" vs LG화학 "訴 제기할 것"

 

LG화학은 지난해 12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었고, SK이노베이션도 이에 맞서 LG화학의 분리막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LG화학의 리튬 2차 전지 분리막특허 무효심판 심결에서

심판 청구인인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특허 핵심기술인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 구조에 대한 특허청구 범위가 너무 넓어

선행기술 분리막의 기공 구조를 일부 포함하고 있고, 전지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일부 효과 또한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어,

LG화학의 특허가 신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효 이유를 밝혔다.

 

또 "LG화학 특허가 무기물 입자의 종류, 크기와 무기물 입자와 바인더 고분자 조성비를 조정,

뛰어난 기공 구조를 갖는 활성층을 개발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범위가 너무 넓고, 일부 청구 범위에는 선행기술과 같은

범위의 무기물 입자 종류, 크기와 무기물 입자와 바인더 고분자 조성비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허심판원 황우택 원장은 "신규성 판단 대상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 범위이며,

LG화학의 특허는 일부 구성이 선행기술 분리막과 같아 그 신규성이 부정된 것일 뿐, LG화학이 현재

생산, 판매하고 있는 SRS 분리막이 선행기술 분리막과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SRS'라는 제품명으로 2차전지에 채용해 휴대전화 업체인 모토로라,

소니에릭슨과 노트북 업체인 HP, 자동차 업체인 현대기아차, GM, 르노, 포드 등에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심결이 LG화학의 특허가 기본적으로 선행기술에 비해 신규성이 없다는 판단이라기보다는

특허청구 범위가 너무 넓게 작성돼 선행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LG화학의 한 관계자는 "SRS 기술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적, 기계적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독보적인 원천기술"이라며

"특허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외국 특허청 판단과도 상반돼 즉각 상급 기관인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는 최대 성장 산업으로 떠오른 2차전지 관련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세계 분리막 시장은 올해 규모가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유망하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무기물 코팅 분리막 소송에서 승리함으로써 향후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독일에서 세계적 자동차 부품회사인 콘티넨탈사와

전기차 배터리 공동개발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해 세계최고수준의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또 올 3분기에는 20kWh급 순수전기차 1만대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200MWh규모의 서산 배터리 공장을 본격 가동해 글로벌 공급업체로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심판 결과로 전기자동차용배터리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미래 먹거리 사업인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와 분리막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LG화학은 이번 결정은 다른 나라 특허청의 판단과 상반돼 이해할 수 없다며

상급기관인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분리막 특허소송 무효확정 여부는 2년여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