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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도입 적용공휴일 / 대체휴일제 적용대상 등 정리



대체휴일제 도입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하지만 이런 대체휴일제 도입 같은 뉴스가 나와도 막상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저래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는데까지 대체휴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부가 대체휴일제 도입을 발표했는데요 

내년부터 설ㆍ추석ㆍ어린이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치면 하루 더 쉬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쉬는날이 하필 주말에 끼어 있어서 많이 당황하셨죠

대체휴일제 어떻게 적용 되고 뭐가 문제일까요


아래 손가락을 눌러주시고 대체휴일제에 대해 알아두세요^^

저도 환장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온것이 대체휴일제 라는 이쁜 아이인데요.  하지만 막상 내년부터 대체휴일제 제도가 적용 된다 하더라도, 적용받는 것은 전체 근로자 중 공무원을 포함해 약 17%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불만만 더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 시대에 많이 버는사람은 더 벌고 적게 버는 사람은 기존에 받던 돈까지 까이는 이 시대에.. 휴일까지 양극화된다는 불만과 함께 보완책 마련을 벌써부터 요구하고 있으니, 내년에 대체휴일제가 적용되기전, 올해가 가기전에 수정할건 하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대체휴일제와 관련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대체휴일제 도입을 위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는데요.

설 연휴,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공휴일 아닌 첫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쉰다는 내용입니다.

일요일이 겹치는 내년 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됩니다.

대체휴일제 첫 적용은 이렇게~


첫번째 적용일 2014년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

 

사실 설 연휴 추석 연휴가 3일이면 좀 빡빡한게 사실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남도 지방까지 내려가야 하는 사람들은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3일간의 짧은 연휴 때문에, 거의 하루나 하루+반나절을 도로위에서 보내야 하는 사람들은, 3일짜리 연휴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계획을 짜고,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벌써부터 행복해 집니다.

하지만 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 대체휴일제 도입에 문제가 있다는것..

문제는 이 제도를 적용받아 내년부터 대체휴일을 쉴 수 있는 이들이 생각보다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실(민주당ㆍ비례대표)에 따르면, 전체 1700여만명의 근로자 중 공무원 100만명 외에 대기업 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등 300만명 안팎 정도만 내년 대체휴일제 도입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어이 친구~ 난 4일 쉬어서 놀러왔어~~ 넌???

우리나라 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한 이들은 약 10.8% 정도로 약 170만명가량이며 이들은 노조가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내년부터 대체휴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업 등 일부 근로 조건이 좋은 사업장들은 노조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상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역시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적용 폭이 좁은 것은 정부가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서 전체 근로자의 휴일을 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니라 공무원들에게만 직접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여야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모든 공휴일이 토ㆍ일요일과 겹칠 경우 하루 더 쉬도록 하자는 취지의 합의를 했지만 "비용이 늘어난다"는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 정부가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된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인데요.

 


대체휴일제 도입 누구 빡치라고 만든거야 뭐야~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대체휴일제 제도가 오히려 불만과 갈등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 우려가 됩니다. 똑같이 쉬지 않는것은 그나마 참을 수 있지만, 내 친구는 쉬는데 내가 못쉰다면 그 불만은 어떻게 될까요.

잘버는 사람은 억대로 벌고 못버는 사람은 취업도 힘든 요즘.. 소득 양극화 사회 속에서 앞으로 직업에 따라 휴일도 차별받는 '휴일 양극화 시대'가 왔다 말이 나오는게 엄살이 아닙니다. 또 중소ㆍ영세 기업까지 신속히 제도가 확산되도록 장려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이런 불만이 사라질텐데…

그렇게 적용을 하자니 또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는 회사측들의 불만이 들끓어 오르고.. 정부는 이런 반쪽짜리만도 못한.. 법개정은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더 좋을뻔 했다는 말이 나올정도니..

이번 대체휴일제 도입이 득보다 실이 더 많을것 같은 생각을 하는건 저 뿐만이 아닌것 같습니다.

아래는 2014년 2015년 달력입니다.

2015년도 2014년 처럼 추석연휴가 하루 늘어나겠군요.. 하지만 간만에 고향에서 만났는데.. 어 난 하루 더 쉬는데 넌 안쉬어?? 이런말 나오면 정말 빡칠듯 합니다.

개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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