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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등 총정리,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



<근로장려금, 그리고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저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친구가 이걸 모르고 있어서 알려줬다가 고맙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 많을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포스팅을 해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 소득 생활하기에는 적거나 너무나 빠듯해서 사는게 힘든 경우, 가구원 구성, 부부의 총급여액 등 몇몇 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근로장려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꽤 많을텐데 주변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시구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 등 자세히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일단 부부가 총 얼마를 버는지 알아야 하고, 기타 기준을 종합해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년동안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큰 돈 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표

모바일이라 잘 안보이시는 분을 위해서 아래 텍스트로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1.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0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만원 이상 ~ 1천300만원 미만    7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400분의 70

 

2. 홑벌이 가족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70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170만원
1,200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    170만원-(총급여액 등-1,200만원)×900분의 170

 

3.맞벌이 가족가구의 근로장려금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10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210만원
1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210만원-(총급여액 등-1,300만원)×1,200분의 210

 

만약 계산이 조금 힘드시다면 어차피 자신의 서류를 챙겨서 신청을 할때 거기서 알아서 해줄테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된지도 벌써 6년째 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이 되어쏙, 지금까지 무려 321만 가구에 2조 4천억이 넘는 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제도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도입으로 사회안전망이 좀 더 촘촘해진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더 많아진다면 세금이 조금 늘어나도 좋을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근로자는 당연히, 그리고 자영업자 역시 근로장려금을 똑같이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부양 자녀가 있으시다면, 한명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도 처음봤는데요, 이거 정말 알면 좋은거같아요.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소개 잠시 알고 갈까요~!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것입니다. 저소득층의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2015년부터 시작하게 된 제도로,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격이 되신다면 둘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미성년자 자녀 1명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계산법?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가구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한가지 알고계셔야 할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5년 3월중에 받으신 분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보이시면 아래 글을

- 홑벌이 가족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
2천1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 ×1,900분의 20]

 

- 맞벌이 가족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
2천5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 ×1,500분의 20]

 

자녀장려금 부양자녀의 요건은?

-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18세미만이어야 하며, 1996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에 한합니다.

  •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총소득 요건

위 표를 참고해주세요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는 홈택스에서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역시 가능해요)

[홈택스 가기]

 

 

 

다시 근로장려금으로 넘어가볼까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되는 사람은?

배우자를 포함해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불가능 합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으신분도 불가능하며, 학원 강사 혹은 보험 설계사와 같이 사업자의 신분이지만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되시는 분들은 가능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순서,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작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부가가치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등이 되어있는 경우에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알아두셔야 할것은

- 면세사업자는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장려금 심사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자녀장려금) 계산법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위의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자영업 근로장려금 대상자 업종별 조정률, 잘 안보이시면 아래 텍스트를 참고하세요.

가    도매업    20%
나    소매업, 자동차 ·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 · 임 · 어업, 광업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 ·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 환경복원업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타 참고사항

 

근로장려금 그리고 자녀장려금을 받으시려면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 무주택자 or 주택 1채 소유자

-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 미만이어야 합니다.(1억 이상 재산이 있는분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둘다 절반만 지급)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전화로 하는 방법 –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인증번호가 있다고 합니다. 1544-9944 여기로 전화를 하셔서 자격 확인후 신청하시면 되구요.

 

2. 휴대폰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후 신청하는 방법

아마 자격이 되신다면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을 것 입니다. 국세청에서 온것인지 확인 잘 하시구요.(안드로이드 폰의 경우에는 피싱 문자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기에..) 해당 문자로 접속을 하신 뒤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3. 근로장려금 대상자 인터넷 신청방법

공인인증서와 아이디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구요. http://www.hometax.go.kr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4. 세무소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만약 집에서 세무소가 가까우시다면 직접 가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니 가보시는것도 좋습니다.

 

만약 문자나 안내우편을 못받으셨다면, 3번이나 4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필요서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이중 제출 가능하신것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재산 증거서류는.

  •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근로장려금 서류 제출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에서 제출하거나 전자팩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FAX번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가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도 해보세요, 관련 부처 등에서 궁금한거 자세히 여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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