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시내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된다고 하네요.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이 시내 전역으로 확대되고,
학교정화구역과 터미널 등 기존 제한구역 2천8백여 곳은
중점관리 지역으로 운영 된다고 하네요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 연료 자동차가 5분, 휘발유와 가스 자동차는 3분입니다.
기온이 5도 미만 25도 이상일 때 휘발유와 가스 사용 차량의 공회전 제한시간은 10분입니다.
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운전자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해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전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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