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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리스 건강보험 적용 PNH



1개(바이알)당 약값이 736만원이나 되는 고가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희귀질환인 발작성야간혈색뇨증(PNH) 치료제인 '솔리리스 주'(성분 에쿨리주맙)가 지난달 건강보험에 등재됐다고 8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솔리리스주는 고가약제로 급여대상 여부를 투약 전에 사전 심사해 약제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사전심의위 제도를 운영하며 전체 대상 환자수 239명(2010년 기준) 중 10% 정도 환자가 보험급여 승인될 예정이다

 

 

PNH는 적혈구가 파괴돼 혈뇨 현상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이다. 솔리리스 이전에는 뚜렷한 치료약도 없었다. 이 약은 단일 약제로는 최고가로 보도돼 유명해진 항체 의약품이다.

 

30㎖짜리 솔리리스 1바이알(주사약병) 당 약값은 736만원이다. 환자 1인당 1년 약값은 약 5억원으로 예상된다.

PNH 환우회가 24일 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치료제 솔리리스에 대한 공단의 급여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심평원은 솔리리스의 약값이 매우 높아 환자별 사전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국내 PNH 진단 환자는 239명이며 이 가운데 약 10%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심평원은 전망했다.

건강보험에 등재된 이후 지난달까지 접수된 심의 신청은 13건이다.

심평원은 혈액내과 전공자 등 임상전문가 8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승인 건은 약제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불승인 건의 경우는 외부 수용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