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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개인회생신청 이유 소속사 15억 소송 패소



인기가수 박효신이 개인회생신청이라니!!! 하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우리가 아는 그 가수 박효신이 개인회생신청 한게 맞습니다.

박효신은 히트곡도 꽤 되고 축제 등 행사도 군대가기 전에 꽤 뛰었을텐데.. 그렇다고 씀씀이가 헤퍼보이지도 않는데 도대체 무슨일로 인해 개인회생신청을 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소송에서 지면서 15억이라는 배상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알아 보도록하죠.

예비역 박효신이 28일쯤 콘서트를 할거라고 알고 있는데, 제대후에 팬들앞으로 화려한 컴백을 하기도 전에, 개인회생신청을 법원에 신청하며, 제대에 기뻐했던 팬들에게 다시 한번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인기연예인의 개인회생신청은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라 더욱 놀랍습니다.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박효신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며 "법원의 결정이 오는 29일 나온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박효신이 개인회생신청이라는 절차를 밟는 것은 전 소속사와의 법적공방 끝에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효신의 소속사 관계자는 "배상금 15억 원과 더불어 법정 이자까지 대략 3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갚아야 한다""이번 신청은 현재 박효신이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만큼 활동을 보장받아서 그 수익으로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제부터 한동안 미친듯이 활동해도 고스란히 빚갚는데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네요..

박효신 사건의 흐름 대충 이렇 습니다.

2008년에 박효신의 전 소속사는 "2006년 7월 박효신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했는데요. 벌써 4년이나 지났네요..

그리고 박효신과 소속사의 법적공방에 관해 대법원은 박효신은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금을 배상하라며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 이런 법적공방이 일어나게된 이유는 서로간에 입장차이가 애초부터 있었기 때문인데요. 소송당시 박효신 측은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가 이미 다른 소속사로 이전돼 전 소속사와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있더라도 제대로 연예활동을 지원해주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는 전 소속사의 책임"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효신의 주장처럼 전 소속사가 계약상의 소속사 지위를 다른 소속사에 이전했다고 볼 수 없다. 박효신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하며 전 소속사 측의 손을 드러줬습니다.

참 박효신 팬으로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자까지 대략 30억이라…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박효신은 그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자기만의 브랜드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하는 목적의 제도다.

법원의 결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청자는 부채를 일정 부분 탕감받고 상환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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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예인이 약자가 아니냐, 또다른 노예계약의 희생이 아니냐고 항변하실 수 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한번쯤 읽어볼만한 글이 있어서 가져 왔습니다.

 

출처:http://tvdaily.mk.co.kr/read.php3?aid=1340957875350189010

이번 판결은 각 기획사들에게 주는 의미가 특별하다. 왜냐면 유독 우리나라는 기획사와 연예인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많은데 대부분 기획사보다는 연예인이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일반화된 ‘노예계약’이란 용어가 잘 대변해준다. 그 말 한 마디만 봐도 세상 사람들의 눈이 기획사를 얼마나 곱게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예인을 약자로 봤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신인의 경우. 기획사의 입장에서는 한 마디로 가능성만 보고 무한대의 돈을 투자하는 셈이다. 물론 사업이라는 게 도박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지만.

기획사는 신인 연예인이 성공할 수 있고 그래서 투자액의 몇 배를 벌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투자를 한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연예인으로서 데뷔하고 활동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대준다. 하다 못해 신인의 외국어 공부 및 체력단련에까지 돈을 투자한다.

그런데 그 신인이 언제 스타덤에 오른다는 것은 정해져있지 않다. 예측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의외로 운좋게 빠르게 스타가 된다, 하루 아침에. 이럴 경우 기획사 측에서는 로또를 맞은 셈이지만 연예인 입장에서는 현 기획사와의 불합리한(뜨기 전에는 합리적이었지만)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기획사로 가면 떼돈을 벌수 있다는 불만이 싹트기 마련이다. 그런 심리를 노려 집적거리는 다른 기획사가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하루 아침에 스타덤에 오른 신인 연예인 중 적지 않은 이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전 소속사를 배신하고 다른 기획사를 선택하게 되며 이 일은 법정분쟁으로까지 번지기 마련인 것.

게다가 기획사 입장에서는 신인의 사생활까지 관리할 수 밖에 없는 게 신인이 스타덤에 오른다는 게 하늘의 별따기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성문제까지 일거수 일투족을 관리해서 정해진 매뉴얼대로 교육을 시켜도 잘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신인은 막상 뜨고 나면 ‘비인간적인 노예계약’ 운운하며 전 소속사를 폄하하고 잘못만 부각시키려 든다. 연예계의 실상을 잘 모르는 일반인은 겉으로 드러난 단면만 보고 연예인을 일방적인 약자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스타일 경우 오히려 노예계약은 기획사가 주장할 단어다. 스타와 계약하기 위해서는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들을 모두 수용해야 하고 스타의 사생활 뒤치다꺼리까지 해줘야 한다. 왜냐면 스타가 벌어들이는 돈도 적지 않은 액수지만 스타는 그 기획사의 얼굴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기획사와 스타 사이에 잡음이 생기면 방송사나 영화사 등에서 그 기획사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되고 이미지도 나빠지므로 다른 연예인의 활동에 지장이 오고 투자문제에도 악영향이 오기 때문에 기획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억울하더라도 스타가 가자는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사법부는 지금까지 기획사보다는 연예인 편이었다. 계약분쟁 건이 법정에 오를 때마다 거의 연예인의 손을 들어준 게 좋은 예다. 

이번에는 좀 다르다. 굉장히 합리적 이성적으로 접근해 연예계의 생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자신을 키워주거나 혹은 몸종처럼 돌봐준 매니저 혹은 전 소속사를 쉽게 배신한, 혹은 그러고자 하는 연예인에게 큰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