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의 상계권 별제권 부인권 환취권 파산할 때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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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동종의 채권과 채무의 대등액을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계권을 행사하는 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갑이 파산자에게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반면, 파산자가 갑에대하여 5천만원의 매매대금채권이 있을 경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갑의 위 채권과 파산자의 채권을대등액에서 상계 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갑이 상계권을 행사하게 되면 갑은 파산자에 대하여 5천만원의 채권만 가지게 됩니다.관리인이 상계권을 행사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동채권은 회생신청한 회사의 희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으로
분류되며, 상계하지 않는 것이 회생신청한 회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실무상 관리인이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상계권을 무조건 허용하면 파산자의 채권자가 파산 후 또는 파산에 빠질염려가 있는 시기에 시가보다 하락된 파산채권을 취득하여 안전하게
파산재단에 대한 채무를 면할 기회를 더욱 더 파산재단을 감소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파산법은 이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제한 방법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별제권
(1) 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게 되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합니다.
다만,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 준별제권자
①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의 재산상에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한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준별제권 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주택임차인 등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②「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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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권의 제한
1)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나.파산채권자가 지금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때
4)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
(1) 상계 가능 채권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
2) 기한 및 해제조건부등채권채무의 상계
-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 시에 기한부나 해제조건부인 때,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 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인 파산채권액, 채무가 기한부나 조건부인 때 또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전액의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가능.
3) 정지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과 상계
-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 가능.
4) 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가 상계를 하는 때에는 그 상계액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치
5) 자동채권의 상계액
①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무이자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액의 한도 내에서 상계 가능.
②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 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인 파산채권액, 조건부채권의 전액, 조건부채권 전액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도 상계 가능
6) 차임, 보증금, 지대의 상계
① 파산채권자가 임차인인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당기 및 차기의 차임에 관하여, 보증금이 있는 때에는 그 후의 차임에 관하여도 상계 가능
② 보증금이 있는 때에는 그 후의 지료에 관하여도 상계가능
(2) 상계의 금지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단,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는 예외.
3) 파산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 파산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단, 그 취득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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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취권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던 재산 중에는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원래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서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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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파산법상의 부인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고의부인), 지급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본지행위 위기부인), 지급정지가 있기 전 60일 내에 이루어진 담보제공 또는 채무소멸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비본지행위 위기부인),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무상부인)는 부인권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변제를 채권자중 일부에 대하여만 한 경우 불평등변제로서 다른 채권자를 해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신용불량인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개인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변제행위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채무자가 항상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인권 행사로 인한 이익과 비용을 비교한 후 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되면 채무자는 부인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행사를 명령하면 채무자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회생위원은 부인권 행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때에나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부인권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점은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에 추심회사 및 채권자들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두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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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개인회생은 국가가 채무때문에 힘든사람에게 주는 기회이고 놓치지 말아아할 동앗줄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좋은 제도를 쓰라고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없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오랜시간을 큰 빚갚느라 정신없이 살다가 더이상 갈곳이 없어 뒤늦게 신청하고 후회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안타까울 뿐이죠.. 모르면 손발이 고생하게 됩니다.. 이말은 진리중 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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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끙끙대지말고 무료상담 적극 활용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법률지식과 사례들을 많이 배워두세요!!
아는게 힘이고 해방의 길입니다.
머뭇거리지말고 무료상담으로 필요한 정보 최대한 얻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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