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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법/신용

파산절차의 상계권 별제권 부인권 환취권 파산할 때 지식



파산절차의 상계권 별제권 부인권 환취권 파산할 때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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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동종의 채권과 채무의 대등액을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계권을 행사하는 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갑이 파산자에게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반면, 파산자가 갑에대하여 5천만원의 매매대금채권이 있을 경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갑의 위 채권과 파산자의 채권을대등액에서 상계 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갑이 상계권을 행사하게 되면 갑은 파산자에 대하여 5천만원의 채권만 가지게 됩니다.관리인이 상계권을 행사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동채권은 회생신청한 회사의 희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으로

 

분류되며, 상계하지 않는 것이 회생신청한 회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실무상 관리인이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상계권을 무조건 허용하면 파산자의 채권자가 파산 후 또는 파산에 빠질염려가 있는 시기에 시가보다 하락된 파산채권을 취득하여 안전하게

 

파산재단에 대한 채무를 면할 기회를 더욱 더 파산재단을 감소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파산법은 이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제한 방법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별제권

 

(1) 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게 되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합니다.

 

다만,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 준별제권자

 

 

 

①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의 재산상에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한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준별제권 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주택임차인 등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②「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별제권에 대해 참고할만한 Q&A

 

 

 

(별제권) 담보권을 보유한 채권자도 담보권이 없는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변제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받아야 하나요.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파산법상의 변제권을 준용하므로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개시결정 또는 중지명령 후 변제계획 인가시까지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별제권) 담보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을 때까지 사이에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중지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중지명령을 통하여 담보권자의 담보권행사를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지된 경매절차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될 때 까지만 중지되고 그 이후에는 속행됩니다. 만약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기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그때부터 경매절차가 속행됩니다.

 

 

(별제권) 본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설비를 리스해주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리스물건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절차에서 리스채권은 별제권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담보권자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부터(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담보권실행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지명령시부터) 변제계획의 인가시까지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중에 채무자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아니하는 한 변제계획이 인가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이후에야 리스물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별제권) 담보권자가 변제계획인가 전에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중지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속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 담보물의 평가액이 적은 경우에 별제권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별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채권 중에서 담보물에 의해 담보되는 금액에 한하며, 평가액을 넘는 금액은 무담보채권으로서 일반적인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별제권) 개인회생신청을 한 채무자로서 아무런 담보도 설정되지 아니한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집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에 담보를 설정해 줄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일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이 금지됩니다. 또한 중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담보권의 설정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시결정이 있거나 중지명령이 있는 때 이후에는 채권자에게 담보를 설정해 줄 수 없습니다.

 

 

 

 

나아가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담보권 설정행위는 부인권의 대상이 되므로 개시결정 이후에 다른 채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부인될 수 있습니다.

 

 

(별제권) 본인은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담보권자와 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가용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담보채권의 원리금변제액을 영업의 필요경비로 제외할 수 있을까요.

 

 

 

 

별제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은 채무자에게 별제권자와의 협상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별제권자에 대한 원리금지급을 생계비 또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을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에 필요한 영업자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자산에 설정된 담보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변제액은 필요경비로 제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담보대출에 관해서 질문이 많은데 그럼 전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렇담 9월23일 개인회생 신청전에 전세담보대출 받은금액 전액을

 

9월5일에 갚아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될수 있겠는지요..1700만원 정도입니다.

 

 

어차피 신청하고 담보대출 채권자와 합의를 한다해도 별제권으로 인해서

 

전액을 상환해야할거 같은데 차라리 그전에 다 갚아버리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저는 전세담보대출이라 2년마다 이사를 가야할 상황도 생길텐데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럴까봐 차라리 식구들에게 부탁해서 갚는게 나을거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회생 신청전에 갚는것도 문제가 될까요?

 

 

와이프가 보증인이라 중지명령도 보증인은 피할수 없다고 하고 담보로 합의를

 

하기도 전에 자기한테 전액을 갚으라고 추심들어오고 담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불되고 급여압류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하두 밤새 울고불고해서

 

차라리 개인회생 신청해도 100프로 갚을거 차라리 식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신청하기 전에 미리 변제하는게 어떻겠냐는 결론을 와이프랑 내렸는데

 

문제의 소지가 될수있는지요..

 

 

아직 세칙이 담보대출에 관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어차피 담보대출에 관해서 법원에서 자세히 이자율을 정해주지도 않고 그냥

 

담보채권자와 합의만을 거치라고 한다면 담보채권측은 아쉬울것이 없기때문에

 

많은 이자를 요구할수도있다는 생각이 들어 차라리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신청전에 와이프와 식구들의 도움으로 없애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만일 채무자가 여유자금이 있으면 담보권을 변제한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유자금이 있는 것을 알면 법원은 당해 여유자금으로 개인회생채권 (무담보채권)을 변제하라는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담보채무를 미리 변제하는 경우 부인권(채권자 일부에 대하여만 변제)의 대상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이 개인회생개시 후에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를 문제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권자는 별제권이 있으며 이러한 변제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즉, 현금재산이 부동산으로 변경되었을 뿐임) 부인권의 대상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여유자금이 아닌 제3자의 지원자금으로 담보권을 변제하고자 하는 본 사안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식구들에게 부탁해서 1,700만원을 증여받으면 님의 재산은 1,700만원 만큼 증가합니다. 따라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의하여 변제계획에 의한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그 만큼 증가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변제금액을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1,700만원이 모두 담보채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담보채권이 1,700만원인데 담보물의 가치가 1,000만원에 불과하다면 700만원은 개인회생채권이 되고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선행 변제는 부인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여유자금이 아닌 제3자로부터 지원받는 자금으로 담보권을 변제하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절차 인가시까지는 담보권자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인가후에 원금 변제를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인가 후에 채권자들이 시비를 걸 가능성은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가 후에도 채무자가 별도의 증여소득이 생겼음을 알게 되고,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의 총 재산보다 적다면 변제금액을 높여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계권의 제한

 

 

 

1)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나.파산채권자가 지금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때

 

 

4)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1) 상계 가능 채권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

 

 

 

2) 기한 및 해제조건부등채권채무의 상계

 

 

 

-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 시에 기한부나 해제조건부인 때,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 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인 파산채권액, 채무가 기한부나 조건부인 때 또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전액의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가능.

 

 

 

3) 정지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과 상계

 

 

 

-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 가능.

 

 

 

4) 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가 상계를 하는 때에는 그 상계액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치

 

 

 

5) 자동채권의 상계액

 

 

 

①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무이자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액의 한도 내에서 상계 가능.

 

②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 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인 파산채권액, 조건부채권의 전액, 조건부채권 전액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도 상계 가능

 

 

 

6) 차임, 보증금, 지대의 상계

 

 

 

① 파산채권자가 임차인인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당기 및 차기의 차임에 관하여, 보증금이 있는 때에는 그 후의 차임에 관하여도 상계 가능

 

② 보증금이 있는 때에는 그 후의 지료에 관하여도 상계가능

 

 

 

 

 

 

 

(2) 상계의 금지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단,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는 예외.

 

 

 

3) 파산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 파산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단, 그 취득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는 예외.

 

 

상계권 Q&A

 

(상계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에게 채권도 있고 채무도 있습니다.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라도 채권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권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권 행사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계권)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이후에 채권자인 은행에 예금을 하였습니다. 은행은 자신의 채권과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예금반환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이후에 채권자인 은행에 예금을 한 경우 은행은 자신의 채권과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예금반환채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계권) 채무자의 예금이 있는 은행이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후에 상계의 목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은행은 신규로 취득한 채권과 채무자에 대한 예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이러한 채권에 기초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예금이 있는 은행이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후에 상계의 목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취득한 후 이러한 채권을 자신의 예금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계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채무자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차임채무를 연체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과 차임채무를 상계할 수 있나요.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채무자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차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과 차임채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계권) 채권자가 채무도 부담하고 있는데 채권은 장래의 청구권이므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무를 먼저 변제하여야 하나요.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취권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던 재산 중에는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원래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서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취권 Q&A

 

(환취권) 본인의 오토바이를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데 채무자에게 개인채무자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오토바이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던 재산 중에는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원래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서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인권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파산법상의 부인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고의부인), 지급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본지행위 위기부인), 지급정지가 있기 전 60일 내에 이루어진 담보제공 또는 채무소멸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비본지행위 위기부인),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무상부인)는 부인권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변제를 채권자중 일부에 대하여만 한 경우 불평등변제로서 다른 채권자를 해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신용불량인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개인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변제행위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채무자가 항상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인권 행사로 인한 이익과 비용을 비교한 후 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되면 채무자는 부인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행사를 명령하면 채무자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회생위원은 부인권 행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때에나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부인권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점은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에 추심회사 및 채권자들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두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인권) 본인은 5,000만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사채업자의 심한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1,000만원을 변제하였습니다. 이 변제금액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나요.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파산법상의 부인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고의부인), 지급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본지행위 위기부인), 지급정지가 있기 전 60일 내에 이루어진 담보제공 또는 채무소멸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비본지행위 위기부인),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전 6개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무상부인)는 부인권의 대상이 됩니다.

 

 

 

 

본 사안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후에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변제행위를 한 것이므로 고의부인행위 또는 위기부인행위로서 부인권의 대상이 됩니다.

 

 

(부인권) 채무변제행위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어 채권자로부터 반환받는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나요.

 

 

 

 

부인권의 행사로 인하여 반환받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자들을 위하여 공평하게 변제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러한 금액을 면제재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인권을 행사하면 당해 재산은 채무자의 소유의 원상으로 당연히 회복되므로 부인권 행사를 전제로 면제재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건부 면제재산 지정이 가능한지 등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므로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반환받는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학설과 법원의 실무를 기다려봐야 할 것입니다.

 

 

(부인권) 본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았지만 부인권이 행사되었습니다. 본인의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부인권이 행사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변제받은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원래의 대여금은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합니다.

 

 

 

 

 

(부인권) 본인은 3개월 전에 아무런 대가없이 친구에게 보증을 제공하였는데 친구가 채무를 갚지 못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았습니다. 본인은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에 보증채무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보증채무자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 또는 지급정지 6개월 이내에 행한 무상행위 또는 이와 같이 보아야 할 유상행위는 부인권의 대상이 되므로 대가없이 제공한 보증은 부인권의 대상이 됩니다.

 

 

 

 

 

(부인권) 부인권은 누가 행사하나요.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합니다. 법원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 부인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권)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채무자는 반드시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나요.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부인권을 항상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인권 행사로 인한 이익과 비용을 비교한 후 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되면 채무자는 부인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읽으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개인회생은 국가가 채무때문에 힘든사람에게 주는 기회이고 놓치지 말아아할 동앗줄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좋은 제도를 쓰라고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없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오랜시간을 큰 빚갚느라 정신없이 살다가 더이상 갈곳이 없어 뒤늦게 신청하고 후회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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