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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선원고무탄 맞고 숨져 – 불법조업의 결과



중국선원고무탄 맞고 숨져 – 불법조업의 결과

불법 조업하던 중국 선원 장모씨(44)가 단속에 저항하다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국 선원은 16일 오후 3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 해상에서 불법 조업 단속에 저항하다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6시께 숨졌다.

중국선원고무탄 사망사건 – 심각할 정도의 불법조업의 결과

 


이와 관련 목포해경은 불법 조업 중국 선원(44)의 사망사고와 관련, 17일 동료 선원 등을 상대로 경위 조사에 나섰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숨진 중국 선원이 고무탄을 맞고 쓰러진 것인지 지병에 의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조업 단속과정에서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진 중국 선원 사건과 관련해 중국과 외교적 분쟁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선원에게 쏜 고무탄은 해경이 매뉴얼에 따라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목포해양 경찰서 강성형 서장은 17일 오후 4시께 해양경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이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고무탄은 발사 매뉴얼에 따라 쐈다고 밝혔다

이어 목포해경은 이들이 배에 쇠꼬챙이를 꽂아 해경이 올라설 수 없도록 하고 쇠톱, 칼 등을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등 검문에 불응한 점 등을 토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중국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과 사망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서장은 고무탄 발사 매뉴얼에는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흉기 등을 들고 중국선원이 극렬히 저항 시 이를 제압하기 위해 가슴 이하 신체부위에 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이 같은 매뉴얼에 따라 고무탄을 쐈으나 이번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강 서장은 이어 고무탄 안전거리 발사 거리가 8~10m인데 파도가 치는 바다여서 정확한 발사 거리는 측정할 수 없지만 안전거리 이내에서 단속 대원이 고무탄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해경은 이번 단속과정에서 모두 5발의 고무탄을 쐈으며 첫발은 조타실을 향해 2,3,4발은 격렬히 저항하는 중국선원들을 향해 발사했으나 맞지 않았고 마지막 5번째 고무탄에 중국선원의 왼쪽 가슴에 맞아 숨졌다.

 

해경은 이번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단속 대원 2명이 중국선원이 휘두른 흉기 등에 맞아 경상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강 서장은 지난 2008년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한 뒤 단속대원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지난 2009년 7월부터 단속 단정에 고무탄 50대를 배치했으나 아직 고무탄을 맞고 숨진 일은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국내외에서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중국선원에게 발사된 고무총은 비살상용으로 6발을 장전할 수 있는 다 연말 발사기며 유효거리는 27.4m, 안전거리는 8~10m고 탄두 무게는 60g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가 17일 오후 외교통상부를 방문해 중국측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1차적인 이유는 중국 어선들의 끊이지 않는 불법조업에 있다.

 

다른 나라 어선이 자국 수역에 들어와 불법으로 고기를 잡는다면 이를 그냥 두고 볼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어떤 나라라도 법집행에 나서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중국 어선들의 우리 해역 불법조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우리 해경의 정당한 법집행에 각종 흉기를 동원해 맞서고 있다. 양측간에 인명피해가 나고 목숨을 잃는 불상사까지 빚어지는건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되풀이되는 비극을 막으려면 중국측이 우선 불법조업을 근절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불법조업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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