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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 스토킹 암표판매 8만원 16만원



대한민국 시계는 거꾸로 간다..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행보를 시작하는군요. 이왕 대통령 당선된거 훌륭하게 잘 해주길 바랬는데, 첫 국무회의에서 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을 내게 한다는 경범죄 안을 통과시키다니.. 이 무슨 어이 없는 짓인가요. 옷입는거 하나까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웃을수도 울수도 없는 일입니다.

유신체제 당시 벌어졌던 미니스커트 단속 [사진:경향신문]

 

예전에는 위 사진처럼 '무릎위 20cm'가 넘을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경찰관들이 사진처럼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성들의 치마끝자랑과 무릎사이의 길이를 재고 다녔습니다.

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

 

우리나라에 이제 경찰관 되고싶어하는 남자분들이 대폭 늘어날지도 모르겠네요 미니스커트 단속이라는건 1973년에 폐지가 되었는데, 이게 딱 40년만인 2013년에 다시 부활한다니 곧 늦은시간에 통행도 금지시키는 법안이 통과되진 않을지..

너도 과다노출 범칙금?

 

그리고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새로 사법처리 대상 리스트에 오른것들로는 스토킹과 암표 판매가 있는데요 스토킹은 8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스토킹같은 진짜 범죄야 말로 8만원이 아니라 그 열배인 80만원을 불러도 모자람이 없을텐데요. 그래도 저런것이 생겼다는 그 자체에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과다노출 범칙금이 시행되면 이렇게 될려나요?(위 사진은 70년대에 단속했던것을 재현하는 장면 입니다)

 

과다노출 범칙금이 없었다면 저런 좋은 법안들이 부각되고 점수를 얻었을텐데요. 도대체 과다노출 범칙금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8만원의 범칙금이 주어지는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스토킹으로 인해 생기는 정신적피해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것보다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합니다.

스토킹 범칙금은 차차 조금씩 더 올려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바뀐 법령을 보면,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과 함께 8만원 짜리 범칙금은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에는 8만원이 설정됐는데요. 빈집 침입이 8만원 밖에 안된다니 조금은 아리송하네요..

과다노출 범칙금과 빈집 침입이 3만원 차이라는게 제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네요~

 

장난전화 범칙금은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장난전화로 인해 경찰관과 소방관 등 공공의 안녕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입는 피해를 생각하면 8만원도 사실 너무나 적다고 보는데요. 장난전화 범칙금을 훨씬 크게 올려서, 업무중 사고를 당한 경찰관,소방관 등을 위한 복지비용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방관에 대한(특히 불끄다 사망하는 경우…) 처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정 단체 가입 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하는데요. 지문채취 불응은 또 뭔가요??ㅋㅋ 도대체 현정부가 국민들에 대해 어떤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거죠?

 

하하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노출이 거의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요즘 과다노출 범칙금이 가장 사회적 파장이 큰듯 합니다.

과다노출 기준이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될것인지.. 이제 곧 아이돌 가수들도 긴바지에 긴치마만 입고 나오는 시대가 열리겠네요

과다노출의 기준이 한국국적은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지, 한여름에 놀러온 관광객에게도 적용이 될런지... 치마길이가 짧아진 학생들, 연예인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과다노출 범칙금 범위를 도대체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을 시킨다면 이슬람 국가처럼 자국인은 가리고 다니고, 외국인은 어느정도 노출이 허용되는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위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과감한 노출복장을 한 여자를 보고, 보기좋다고 느끼는 사람이 더 많으면 처벌받지 않는건지,, 이런걸 법이라고 만들어 놨는지 우스울 뿐입니다.

곽현화는 자신의 SNS “과다 노출하면 벌금 5만 원이라는데… 나 어떡해”라는 글과 한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흠 일단 곽현화는 이럴때만 나와서 별 관심없고..;; 패스

이러다 장발단속까지 나오는건 아니겠죠? 예전엔 저렇게 경찰들이 바리깡 들고 다니면서 장발한 사람들 머리를 밀곤 했다고 합니다.

개가 웃을일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과다노출 범칙금은 말도 안되는 시대의 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생각해낸 인간 찾아서 범칙금을 주는건 어떨까요? 피같은 세금으로 월급받아쳐먹고 헛짓거리 하는게 벌받아야 할 짓 아닌가요?

이제 두번다시 보기 힘들게 될지도 모르는… 걸그룹 마음껏 즐감하세요

제2의 오인혜는 이제 없겠구나 오인혜도 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

카라도 과다노출 범칙금 ㅜ

아 이제 예전의 전효성도 못보겠구나..

 

치어리더들도 안녕…

이제 핫팬츠의 시대도 끝. 청바지 입고 집합

 

대한민국 아주 잘 돌아가고 있구먼

 미녀사진은 블로그 카테고리 [스타 사진 몸매 노출 모음]에 가시면 더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