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돈이되고 도움되는 생활정보!

자식연금 주택연금 동일 대법원 인정 부모님 집 아파트 증여받고 생활비 부면 증여세 면제



대법원에서 자식연금을 합법으로 인정해주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집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미리 증여받은 후에 부모님께 생활비를 매달 꼬박꼬박 드리면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되게 생겼네요.

물론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리라 생각합니다 집을 물려받은 후에,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 해당 통장 인출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도로 빼쓸 수 있지 않으려나요 물론 아파트 시가와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요

제 생각대로 쉽게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재미있는 판결이 나온것은 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대법원 판결이니 그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듯

자식연금 인정받은 사람은 누구? 대법원 판결까지 얻어낸 끈기!

보험관련일을 하던 50세 여성이, 제작년에 세무서로 부터 증여세 2100만원 정도를 부과 받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아파트는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인데요. 소유권을 2010년에 넘겨받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2012년에 증여세가 부과된 것이지요.

 

부모님 증여 받았는데, 대법원은 왜 자식연금이라고 인정했을까?

부모님께서 살고 있던 노원구의 아파트를 받긴 했으나, 소유권을 받기 8년전, 즉 2002년부터 매달 10년동안 120만원씩 생활비를 보냈고, 아파트 담보 아파트 담보 빚 6200 만원까지 대신 갚았기 때문에, 정당한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자식연금 인정받기까지 힘든 과정, 처음에 인정하지 않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이라는게 있더군요. 세금에 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처분청→부당한 세금→심판청구→잘못된 세금을 바로잡는 제도권리.

 

 

조세심판절차, 자식연금 인정받은 아줌마 역시 이 과정을 거쳤으나 NO였다고.

조세심판원은 “일상적 부양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식연금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파트 담보를 갚아준 것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증여세를 다시 매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증여세가 줄어서 900만원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소송을 합니다.

 

 

자식연금 확정한 대법원 그 이유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전부를 취소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하나의 큰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대각각 케이스는 다르겠지만 부모님의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대가로, 생활비를 받는 ‘자식연금’의 첫 인정. 솔직히 올바르게 생활비가 간다면 주택연금과 다를 바가 없으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자식연금을 인정해준 판단 기준은?

법원에서는 자식연금을 판단한 근거로, 실제 그 대가(부모님 생활비)가 지급 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아파트를 받기 훨씬 전(8년전)부터 꾸준하게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보냈으며, 한달 못보내면 그 다음달에 못보낸것 까지 합쳐서 철저하게보냈다고 하니 인정받을 수 밖에 없지요.

 

 

혹시라도 이런 자식연금 재판이 필요하다면 데이터 꼼꼼히 챙경챠

만약에 현금으로 드렸다면 절대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위 사람의 경우에는 매달 통장으로 송금했고, 중요한것은 부모님에게 드렸던 돈(1억3천)이 아파트 가격(1억6천)에 거의 근접하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바로 물려받고 이번달부터 드려야지~ 하는것은 자식연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도 있겠네요

 

 

주택연금은 무엇인가요?

주택연금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생활자금을 받는 형식을 말합니다. 일시불로 받는게 아니라 나눠서 안정적으로 받는것이 차이 입니다.

 

 

주택연금이랑 비슷한 자식연금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앞으로 꽤나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부모는 부양받고, 자식은 집을 받고, 그것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자식은 부모님을 부양해야하는 상황이 되니, 앞으로 파렴치한 먹튀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택연금은 남에게 맡기는 것이고 거기다가 별도의 비용까지 들어가니, 자기 자식에게 집도 물려주고 노후도 어느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으니 알려진다면 시도하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만 해도 주택연금을 받는 노부부들이 2만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증여세가 과도하고, 거기다가 집물려주면 부모버리는 자식들이 적지 않아 심적 부담도 컸는데, 이번 자식연금 판결이 하나의 길을 열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