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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법/신용

불법추심과 불법추심 유형 사례 / 신고, 대처방법



불법추심과 불법추심 유형 사례 / 신고, 대처방법

 

불법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촉구하는 것은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채권추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허가를받지 않고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불법추심이라고 합니다.

 

불법추심의 유형은?!

 

1.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는 것외 법무사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것도 불법추심에 해당이 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전화하는

(특히 오후 9시~오전 8시 사이에 전화, 문자, 자택방문의 채권주심)

채권추심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시키고

정상적인 업무 및 사생활을 해칠수 있으므로 불법추심에 해당이 됩니다.

 

3. 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로 방문하는 경우는

불법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혼인이나, 장례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이였을 때 방문하여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불법추심으로 간주합니다.

 

4.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간접적 및 직접적으로 고지하거나

알려 협박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5.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xx이(남편이, 마누라가, 아들이.. 등등) 돈을 안갚네~ 대신 갚아주셔야지? 등등 주변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채무관계를 가지고 협박한다면 불법입니다.)

 

6. 채권추심자는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 법원이 행하는

강제집행을 직접 실행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7.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는 불법이며

그럴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입증할 수 있으며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조치가 가능합니다.

 

 

불법추심 사례

<불법추심과 불법추심 유형 사례 / 신고, 대처방법>

 

제주도 서귀포에서는 영세상인 36명을 상대로 일수, 급전 등을 빌려주고, 최고 연 1795%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온 무등록 대부업자가 검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 김해 중부에서는 영세상인, 유흥업소 종업원 등 40명을 상대로 사채를 빌려주고 최고 연 278%의 이자를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10명이 검거되었습니다.

또한 인천 서부에서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원금의 6배가 넘는 금액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 약 4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피의자 2명이 검거되기도 하였습니다.

 

<불법추심과 불법추심 유형 사례 / 신고, 대처방법>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영세 노래방 업주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연 510.8%의 이자를 수취하고, "죽고 싶으냐,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발송하여 불법채권을 추심한 무등록 대부업자 2명도 검거하였습니다.

유흥주점 종업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며 연 180%의 이자를 받아내고, "○○년아, 남편하고 아버지에게 안마방에서 일하는 것을 전화할까"라고 무려 60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낸 무등록 대부업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주부인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고 연 408%의 이자를 수취하고, "어이 ○년아, 너 이혼할 생각해, 매 맞을래?"라고 수차례 전화하여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자 1명도 검거되었습니다.

 

<불법추심과 불법추심 유형 사례 / 신고, 대처방법>

또한 당구장을 운영중인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며 연 360%의 이자를 수취하고, 연체를 이유로 "죽여버리겠다. 집을 알고 있으니 집사람을 찾아 가겠다."라고 수차례 협박한 사례도 있었으며, 100만원을 빌려주며 연 329%의 이자를 수취하고, 연체를 이유로 "이 ○○년아, 돈 안 갚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수차례 전화하여 협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텔에 약 12시간 감금하고 회칼을 보여주며 "내가 다시 이 칼을 잡지 않게 해라, 돈이 없으면 서울 술집에 취업해"라며 협박한 불법채권추심 피의자 3명 일당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이번에 검거되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은 신고는 대출사기·고금리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금전적인 피해뿐 아니라 반복적인 위협으로 정신적인 피해 및 가정·직장 등 사생활에 지장을 주고 평소 보복을 두려워해 피해신고에 소극적입니다.

혹여 불법 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 등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동영상 촬영 등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한 뒤, 신고 및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제3자가 빨리 정보와 도움을 줘야 합니다. 물에 빠진사람 구해려고 튜브라도 던져줘야지 구경하고 있으면 그건 아니겠죠?

 

돈빌린 것, 채무관계를 친구나 가족 주변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

돈을 빌린 본인 이외에, 가족을 포함 그 누구에게도 채무사실을 알릴 수 없습니다. 그걸로 협박한다면 그게 불법 추심이죠!

말을 통한 협박이 아니더라도, 편지 문자 등등의 방법도 모두 불법추심 입니다!

 

  • 꼭 객관적인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 놓으세요.(통화내용,협박받은 문서 글 문자 등등)

신고는 사금융피해상담센터 02-3145-8655~8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료상담 적극 활용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법률지식과 사례들을 많이 배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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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시구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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