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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지름길 세테크, 절세 방법 (1)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까요?

부자들은 작은것부터 아낀다는것이 공통된 의견인것 같습니다.

부자가되는 지름길... 세테크 절세방법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부자 되는방법

부자가되기 위한 재테크 노하우 절세방법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는 교육의의무, 근로의의무, 납세의의무, 병역의의무(남자만) 입니다.

물론 납세가 국민의 기본의무긴 하나,

내지 않아도 되는, 혹은 내지 말아야 할 세금까지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야할 것을 내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끈질기게 따라옵니다.

 

 

따라서 따져보고 내야 할 세금은 칼같이 정확히 내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세금은 줄이는 재테크 노하우 절세방법에 따라

세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벌어 놓으면 이렇게 긁어가는 국세청..

 

 

물론 세금이란게 조금 복잡하지만

세금에 대해 조금만 공부해서, 어느정도 알게 된다면

재무설계 관점에서 어떠한 재테크보다도 효율적이고 깨알같은 소득의 향상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누진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구간별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전략이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직업과 소득에 따라 절세방법을 달리 해야 하겠지요.

 

 

 

각 유형별 절세전략에는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유형 1. 사업자, 기타소득자


▶사업자·기타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항목을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 차남, 출가한 딸, 며느리, 사위도 따로 사시는 부모님 공제가 가능하다.단, 근로소득자인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부양가족 중 일반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이 있는 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며,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 환자가 있는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로도 역시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고엽제 후유증 등)는 국가유공자증 등을 통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본인 포함,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종교단체(교회, 절)에 기부한 기부금도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사업자·기타소득자가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더 보기

 

 


유형 2.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 받았거나 누락한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라면 체크해 보세요


  • 부모님을 형제가 이중으로 공제 받았다면,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낮은 쪽 형제가 수정신고 하는 것이 유리.
    • 본인 및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외국인과 결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한 사실, 의료비 과다지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누락한 공제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하여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작년에 퇴직 후 사업을 하는 경우 모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찾아 확정신고 때 추가로 반영하면 납부를 줄일 수 있음. ※과신은 금물! 연말정산 놓친 소득공제 체크하기

 

유형 3. 맞벌이 부부


▶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체크해 보세요.


  • 배우자가 자녀 및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으나,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낮아 환급금이 적었다면, 배우자는 수정신고하고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유리. 다만, 과세표준에 따라 환급금액이 정해지므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 받을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비율 참고페이지☞> 수정신고 및 소득세 신고의 번거로움을 감안하여 종소세신고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배우자를 둔 경우라면 체크해 보세요.


  • 배우자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인 본인이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와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사업자나 기타소득자(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인 배우자가 근로자인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근로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공제 환급세액이 높아지므로 세테크에 유리.

 

 

 

유형 4. 퇴직자 및 이직자


▶ 퇴직 후 실업 상태인 경우라면 체크해 보세요.


  • 퇴직할 때는 보통 퇴직회사에서 소득공제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 인적공제만 적용한 상태에서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액은 최종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근로기간 중 지출한 근로소득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주택자금공제와 퇴직이후에 지출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장기주식형저축공제 등을 소득공제 받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해 신청하면 환급 가능하다.※관련정보 퇴직 때 놓친 소득공제 지금 환급 받으세요!

 

 

위 링크들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입니다.

참고할만한 합법적인 절세 세테크 방법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양한만큼,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찾아보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