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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승소 / 나훈아 부인 정수경 얼굴 사진 / 나훈아 불륜 루머



가수 나훈아(66·본명 최홍기)가 나훈아 부인 정수경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현재 나훈아 승소 이슈는 나이드신분들 사이에선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나훈아 부인 정수경이 나훈아 불륜 문제를 제기 하면서 이혼소송을 했기 때문에, 당시 이혼 소송을 제기 했을때 나훈아와 함께 젊은시절을 보냈던 분들은, 나훈아가 그동안 결혼도 여러번 했고 해서 인지 나훈아 불륜 사실을 의심하기도 했었고, 나훈아에 대한 루머들이 점점 커지기도 했습니다.

나훈아 아내 정수경(52)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은 결국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에서 나훈아 승소 소식이 들려왔으니 확실한 승리네요

대법원 1부 (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나훈아 부인 정수경이 나훈아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고, 이제 앞으로 정수경이 어떻게 살아갈지

진심 깊은 빡침이 느껴지는…

 


정수경이 남편 나훈아에게 이혼소송을 걸면서 주장한것들은 꽤 많습니다. 

2011년 8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생활비를 3년 넘도록 지급하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금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이때부터 나훈아 불륜설부터 시작해서 각종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나훈아가 그동안 벌어들인 재산에 비하면 

적은 액수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원하는 정수경의 소송내용에 조금 의아해 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혼을 원하는 이유는 뭘가요?

그러나 대법관은 "원고(정수경 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훈아는 재판에서 최종 승소했고 정수경과의 이혼은 성립되지 않았는데요. 정수경은 돈은 돈대로 날리고 이제 살면서 찍소리 못하고 살게 생겼네요..

나훈아는 1973년 첫 번째 아내 이숙희 씨와 결혼했지만 2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했지만 6년 만에 이혼했고, 이후 정수경과 1985년 세번쨰 결혼을 올려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참 연예인 부모님을 둔 자식들은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모든게 까발려 져버리니…

정수경 씨의 변호를 맡은 김제일 변호사는"대법원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니 앞으로 (정수경과 나훈아가) 부부로 잘 살아보려 노력은 해야하지 않겠느냐"며 "정수경 씨는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 귀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