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작성방법 복잡하고 할때마다 까먹고.. 헷갈리고 그러시죠? 즐겨찾기 해놓고 두고두고 보시라고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연말정산 작성방법 사례들과 테이블을 가져왔는데요. 근데 사실이거 봐도 어렵고;; 몇번 해서 몸에 좀 익어야 그나마 신경이 덜 쓰입니다.
그래도 한번 두번 하다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마시구요.. 그냥 경험삼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찬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작성방법 이외에도 직업별 지역별 세무코드도 하단쪽에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분 있으면 참고하시구요
매년 1월 2월 되면 정신없게 만들고, 아싸!! 혹은 아놔!!를 연발케 하며 같은 사무실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장면을 연출하게 하는 연말정산 ㅎㅎ 연말정산 작성방법 하나씩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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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뭔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냐
연말정산 작성방법
아래 사진으로 보세요
연말정산 공부하는 당신의 모습..
ㅋㅋㅋ 연말정산 작성방법 뿐만 아니라 작성 전에 알아 두셔야 할것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인적공제 인데요. 인적공제에서 욕심부려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한다거나, 혹은 실수로 잘못 올려서 과태료를 물기도 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은 근로소득이나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쳐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게 계산방법이 아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부분은 글 마지막에 제가 참고글 링크 해놓을테니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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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마다 ㅜㅜ
흐앙 ㅜㅜ 복잡하긴 하죠?
그리고 아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입니다.
※ 수납 받을 때 납부자 실명번호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세 목 | 코 드 | 세 목 | 코 드 | 세 목 | 코 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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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세 | 14 | 부가가치세 | 41 | 인지세 | 46 |
근로장려세제 | 19 | 사업소득세 | 13 | 종합부동산세 | 57 |
개별소비세 | 47 | 상속세 | 32 | 종합소득세 | 10 |
기타소득세 | 16 | 양도소득세 | 22 | 주세 | 43 |
배당소득세 | 12 | 연금소득세 | 17 | 증권거래세 | 45 |
벌금 | 77 | 을종근로소득세 | 15 | 증여세 | 33 |
법인세 | 31 | 이자소득세 | 11 | 퇴직소득세 | 21 |
* (음영처리 표시) 세목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만 기재
* (밑줄표시) 세목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기재
* 나머지는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로 기재
☞ 단, 사업자 자격으로 납부하는 세금 중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가나다순)
세무서명 | 세무서 코 드 | 세 무 서 계좌번호 | 세무서명 | 세무서 코 드 | 세 무 서 계좌번호 | 세무서명 | 세무서 코 드 | 세 무 서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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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남 | 211 | 180616 | 목 포 | 411 | 050144 | 영 덕 | 507 | 170189 |
강 동 | 212 | 180629 | 반 포 | 114 | 180645 | 영 동 | 302 | 090311 |
강 릉 | 226 | 150154 | 보 령 | 313 | 930154 | 영 등 포 | 107 | 011934 |
강 서 | 109 | 012027 | 부 산 진 | 605 | 030520 | 영 월 | 225 | 150183 |
거 창 | 611 | 950419 | 부 천 | 130 | 110246 | 영 주 | 512 | 910378 |
경 산 | 515 | 042330 | 북 광 주 | 409 | 060671 | 예 산 | 311 | 930167 |
경 주 | 505 | 170176 | 북 대 구 | 504 | 040772 | 용 산 | 106 | 011947 |
고 양 | 128 | 012014 | 북 부 산 | 606 | 030533 | 용 인 | 142 | 002846 |
공 주 | 307 | 080460 | 북 인 천 | 122 | 110233 | 울 산 | 610 | 160021 |
광 주 | 408 | 060639 | 북 전 주 | 418 | 002862 | 원 주 | 224 | 100269 |
구 로 | 113 | 011756 | 분 당 | 144 | 018364 | 의 정 부 | 127 | 900142 |
구 미 | 513 | 905244 | 삼 성 | 120 | 181149 | 이 천 | 126 | 130378 |
군 산 | 401 | 070399 | 삼 척 | 222 | 150167 | 익 산 | 403 | 070425 |
금 정 | 621 | 031794 | 상 주 | 511 | 905260 | 인 천 | 121 | 110259 |
금 천 | 119 | 014371 | 서 광 주 | 410 | 060655 | 전 주 | 402 | 070438 |
김 천 | 510 | 905257 | 서 대 구 | 503 | 040798 | 정 읍 | 404 | 070441 |
김 해 | 615 | 000178 | 서 대 문 | 110 | 011879 | 제 주 | 616 | 120171 |
나 주 | 412 | 060642 | 서 대 전 | 314 | 081197 | 제 천 | 304 | 090324 |
남 대 구 | 514 | 040730 | 서 부 산 | 603 | 030546 | 종 로 | 101 | 011976 |
남 대 문 | 104 | 011785 | 서 산 | 316 | 000602 | 중 부 | 201 | 011989 |
남 양 주 | 132 | 012302 | 서 인 천 | 137 | 111025 | 중 부 산 | 602 | 030562 |
남 원 | 407 | 070412 | 서 초 | 214 | 180658 | 진 주 | 613 | 950435 |
남 인 천 | 131 | 110424 | 성 남 | 129 | 130349 | 창 원 | 609 | 140669 |
노 원 | 217 | 001562 | 성 동 | 206 | 011905 | 천 안 | 312 | 935188 |
논 산 | 308 | 080473 | 성 북 | 209 | 011918 | 청 주 | 301 | 090337 |
대 전 | 305 | 080486 | 속 초 | 227 | 150170 | 춘 천 | 221 | 100272 |
도 봉 | 210 | 011811 | 송 파 | 215 | 180661 | 충 주 | 303 | 090340 |
동 대 구 | 502 | 040769 | 수 영 | 617 | 030478 | 통 영 | 612 | 140708 |
동 대 문 | 204 | 011824 | 수 원 | 124 | 130352 | 파 주 | 141 | 001575 |
동 래 | 607 | 030481 | 순 천 | 416 | 920300 | 평 택 | 125 | 130381 |
동 수 원 | 135 | 131157 | 시 흥 | 140 | 001588 | 포 항 | 506 | 170192 |
동 안 양 | 138 | 001591 | 안 동 | 508 | 910365 | 해 남 | 415 | 050157 |
동 울 산 | 620 | 001601 | 안 산 | 134 | 131076 | 홍 성 | 310 | 930170 |
동 작 | 108 | 000181 | 안 양 | 123 | 130365 | 홍 천 | 223 | 100285 |
동 청 주 | 317 | 002859 | 양 천 | 117 | 012878 | 화 성 | 143 | 018351 |
마 산 | 608 | 140672 | 여 수 | 417 | 920313 | |||
마 포 | 105 | 011840 | 역 삼 | 220 | 181822 | 고객만족센터 | 075 | 000796 |
국 세 청 | 000 | 011769 | 교 육 원 | 071 | 130776 | 연 구 소 | 073 | 011772 |
서 울 청 | 100 | 011895 | 중 부 청 | 200 | 000165 | 대 전 청 | 300 | 080499 |
광 주 청 | 400 | 060707 | 대 구 청 | 500 | 040756 | 부 산 청 | 600 | 030517 |
코 드 번 호 | 코드내용 | 설명 |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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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진 납 부 서 에 의 한 납 부 | 1 | 확 정 분 자 납 | · 확정(정기)신고납부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 중간예납, 수정신고에 의한 자진납부분 제외)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는 "2번" | · 5.31일까지 납부하는 확정신고분 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1/25, 7/25) · 정기신고분 법인세 · 기타 기한내에 납부하는 상속세,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종합부동산세 |
2 | 수 시 분 자 납 | · 수정신고납부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수시로 자진납부하는 경우 · (기한후 신고 포함) ⇒"1","3","4"를 제외한 모든 자납 |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각 세목에 대한 자진납부분 · 원천분은 제외 · 등기전 신고납부분 양도세 · 근로소득세, 인지세 | |
3 |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 · 예정신고납부 또는 중간예납 기한이 있는 세금을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4/25, 10/25)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 | |
4 | 원 천 분 자 납 | ·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모든 원천세 자진납부분 | · 소득세원천분 (이자, 배당, 근로, 사업소득, 퇴직, 기타) · 법인세원천분 | |
고 지 서 에 의 한 납 부 | 5 | 정 기 분 고 지 | · 정기신고납부분 무(과소)납부에 대한 고지분 | · 세무서장이 발부한 고지서상의 코드번호를 그대로 입력 |
6 | 수 시 분 고 지 | · 경정고지, 수시고지분 · "5", "7", "8"을 제외한 모든 고지분 | ||
7 |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분 고 지 |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분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3"의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납부분 무(과소)납부에 대한 고지분 | ||
8 | 원 천 분 고 지 | · 모든 원천세에 대한 고지분 |
▶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징수 하지 아니한다.(법86)
①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
②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발생기간에 관계없이 원천징수하는 건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 1264-3537, 1981.10.10)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괄 지급하는 시점에서의 징수할 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집행86-0-1)
▶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국고금관리법」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결정세액란까지 1원미만 금액은 계산제외하고 차감징수할세액란 및 당해 국세를 납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원미만 국세를 절사하여 작성하고 납부하는 것임.
예) 결정세액 : 1,027원 납부세액 : 1,020원
▶ 다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시 소액부징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감징수할 세액란을 “0”으로 표시함
예) 결 정 세 액 : 286,452원 기납부세액 : 285,990원 차감징수할세액 : 0원
그리고 연말정산 관련 꼭 읽어야할 인적공제 계산 관련글 : http://hdoc.tistory.com/1034
꼭 한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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