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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급적용 시기와 내용들 정리



연말정산 소급적용은 당연한 결과 입니다. 아니,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미리 잘 생각을 하고 했어야지요. 정치인들 사이에서 서민출신이 별로 없어서 일까요? 어이없는 행각에 치가 떨립니다. 올해 연말정산 하고 나서 작년까지 돈을 환급받았던 분들중 상당수가 아니 이게 뭐야! 다시 뱉으라고?? 하면서 놀라셨을 텐데요.

결국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연말정산 소급적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연봉은 2억을 넘어서면서, 어려워지는 경제 위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나라 대통령인가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박대통령이 하는걸 보고 있으면, 온실속에서 차한잔 마시며, 추운 겨울 칼바람 맞아가면서 일하는 노예들을 구경하는 느낌 입니다.

2015년 연말정산 두번다시 이런 실수 하지 말아야

여론이 점점 거세지자 정부와 여당은 긴급 대책을 논의하고 결국 ‘연말정산 소급적용’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세액공제를 확대함과 동시에 올해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정책이 바뀌면 그에 따라 소급 적용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소급적용 시기 언제인가? 확실히 못박고 일해라

우선 연말정산 소급적용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5월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월에 국회에서 일을 처리한 뒤에 5월, 늦어도 6월까지는 처리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때가서 또 어떤 변명을 하면서 내년에 하겠다고 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소급적용 한다면 세금개정안 어떻게 바뀌나?

지금 당장 급하게 내놓은 연말정산 소급적용 대책을 보면

■ 다자녀 추가 공제 및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세액공제 변경

세액공제로 전환되었고, 저출산 시대에 훈장 줘도 모자랄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금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

■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 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힘든 독신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세액공제(12%) 확대

■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게되는 경우 분납을 허용

■ 연말정산 신고 절차도 간소화

 

일단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부랴부랴 연말정산 소급적용 발표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싱글세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독신 근로자에 대한 부분 역시 꾸준하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할때 인적공제와 자녀공제 등 기혼 근로자에 대한 혜택에 비해서 독신자는 너무 차별하는것 아니냐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단 4월달에 국회에서 소득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5월달에 세금 환급이 반영될것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국회의원 월급부터 대폭 내리고, 성과제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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