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돈이되고 도움되는 생활정보!

디딤돌대출 공략 총정리!,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정리,디딤돌대출 계산기,디딤돌대출 자격 서류,디딤돌대출 조건 완화,비용



'디딤돌대출 금리인하'로 인해서 관심이 커지고있네요 ‘디딤돌대출’은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서민이라면 꼭 한번은 찾아보게 되는 대출입니다.

정부에서 꽤 좋은 조건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디딤돌대출 조건을 살펴보시면 아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내 집 사는것도 완전한 꿈만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디딤돌대출 자격이 되신다면 이자부담을 다른 금융권 대출보다 훨신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살때 제일 좋은 방법은 돈을 빌리지 않고 내 돈으로 떡하니 사는것이 좋겠지만 우리나라에 로또 되지않고 그렇게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현실은 0.1%의 이자라도 낮춰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발품파는것이 우리 서민들의 삶입니다.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이쁘고 좋은집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보세요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소식,디딤돌대출 자격,디딤돌대출 조건 완화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내집마련의 꿈 실현가능할까? "나도 디딤돌대출을 받아 집사고싶다!"

디딤돌대출 자격 1 : 우선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이거나 ‘유주택자’일 경우에는 집을 바꾸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의 디딤돌대출 신청자들은 무주택자 이실텐데요.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집을 추가로 구매하는경우는 안되며, 새집으로 이사가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기존주택 처분 예정자)

디딤돌대출 자격 2 :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

우선 아무나 디딤돌대출을 받을수는 없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등을 포함한 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돈 많이 버시는분들까지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디딤돌대출 자격 3 : 한국사람!

당연하죠?^^

디딤돌대출을 받을때 자격이 보통 주거면적은 85㎡ 이하로 나오는데, 대부분 32평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구입가격은 6억 이내여야 합니다.(대부분 서민들이 이정도로 비싼 집까지 가진 않으니^^) 그리고 디딤돌대출 지원한도금액은 2억원 입니다.

디딤돌대출 조건완화와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뭘까?

디딤돌대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약간 더 디듬돌대출 금리 조건이 좋아졌더군요. 지금 갑자기 정부에서 이렇게 집을 사게끔 도와주는 이유는 부동산경제 활성화 때문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을 살펴보면 주택매매 거래가 수도권 위주로 꽤나 상승하고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닥이라고 판단한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국토부에서 실시하고있는 디딤돌대출 자금지원 실적자료를 보면 최근에 36% 증가폭을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하 지만 그 이유에는 전세가 점점 사라지고, 건물주들이 월세로 죄다 바꾸려고 하기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비싼 월세 나가느니 차라리 디딤돌대충 이자가 조금 더 저렴하다면, 집을 구매해 사는것이 낫겠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디딤돌대출 금리인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주택거래 활성화를 시키려는 정부

디딤돌대출 받은 건수가 25000건이 넘었더군요.  디딤돌대출 금리인하가 이루어 졌으니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것 같습니다. 디딤돌대출 조건 완화와 전세난이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데에 도움이 될까요?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우대조건을 살펴볼까요.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우대 조건 1. 다자녀가구 0.5%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우대 조건 2. 최초주택구입, 다문화, 장애인가구 0.2%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우대 조건 3. 주택청약 2년이상 0.1%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우대 조건 4. 주택청약 4년이상 0.2%

이중에 단 한가지만 적용되며, 중복은 안됩니다.

디듬돌대출 금리 우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 부부중 한 사람이 귀화자이거나 외국인 이라면 다문화 가정 인정
- 직계존비속인 세대 원 중에서, 한명 이상이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포함)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유공자증 포함)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

 

 

디듬돌대출 금리 0.5% 우대받는 다자녀가 짱

다자녀가구를 제외하고는 아마 대부분 0.2%의 금리우대를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금리가 좀 다르긴 하지만 디딤돌대출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조건 입니다.

디딤돌대출 받을때 최대한 길게 받는것이 좋나요?

디딤돌대출을 받으실때 10명중 7명 이상은 대출상환기간을 최대한 늘리고자 합니다. 디딤돌대출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까지 다양한데요.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자부담도 조금은 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납입되는 금액이 매우 적어지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 덜해 그런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큰 이유가 없다면, 10년에서 15년 정도 잡으시고, 다른 지출 다 틀어막고 독하게 갚아 나가시는걸 추천해 드립니다. 주변 지인이 디딤돌대출을 받고 집을 구매하고나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는지, 이것저것 집안 가구와 가전제품도 바꾸시더라구요. 빚은 최대한 빨리 갚는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어느정도 될까? 디딤돌대출 계산기 사용법

디딤돌대출을 받을때 상환기간을 30년을 잡았을 경우에,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면 2.7%의 디딤돌대출 금리가 정해지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3.2% 정도로 거의 정해집니다. 거치기간이 짧긴 하지만, 위기의식 가지고 돈 들어오는데로 열심히 갚아나갑시다

디딤돌 대출 조건 1억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고, 3.2% 이자만 낸다고 해보면 매달 상환해야할 이자는 266,667원 입니다. 그리고 30년 원리금상환을 선택하셨다면 매달 432,000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요. 아파트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내집마련의 꿈에 부풀어서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을 생각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포함해서 디딤돌대출 상환비용을 더하면 매달 70만원에 가까운 고정지출을 감담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으실때에 디딤돌대출 금리나 디딤돌대출 자격만 볼것이 아니라, 내가 집을 구매했을때에 매달 고정적으로 무조건 나가야 하는 이자와 부대비용 등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처음에 무리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디딤돌대출 받는데 돈은 안드나요?

대출받을때 감정비용 항목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디딤돌대출 받으시는분이 직접 감정하는곳에 감정을 의뢰를 했을땐,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지만, 국토부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 감정평가를 하게되는 케이스라면 국토교통부가 감정비용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근저당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게 되며,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집을 구매하시는 분이 냅니다(이건 다른것도 다 동일)

 

디딤돌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디딤돌대출 자격 심사와 디딤돌대출의 진행을 위한 서류
- 주택 매매 계약서(분양 계약서) 원본지참해서 사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받은것만 인정.)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것만 인정)

- 등기권리증 혹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직장인이면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 및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기본서류이외에 디딤돌대출 진행에 따라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디딤돌대출 계산기(예상대출조회)는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해보시면 됩니다

http://www.hf.go.kr/cmspubl/template1/MN00000028.jsp?on=2

그리고 2014년 10월 22일 부터 달라지는 ‘디딤돌대출 조건 완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실까요

지금까지 디딤돌대출 자격이 되어서 받은 사람이 7만여 가구라고 하는군요. 엄청나네요

디딤돌대출 조건 완화로 인해서 4~6억사이의 주택 보유자 역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딤돌대출 조건 중에 달라진것이 원래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만 허용했지만 읍이나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바뀌었군요

그리고 신규든 기존주택보유자든 둘다 6억이하로 바뀌었습니다.

디딤돌대출 자격이 되시려면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딤돌대출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10년 상환에 부부연소득 수준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만약 0.2% 디듬돌대출 금리 우대까지 받으면 2.4에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디딤돌대출 한도는 2억원인데 DTI 60% 이내면 LTV 70%까지라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모르실거에요. 어차피 대출을 받으시려면 은행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디딤돌대출 신청과 정확한 상담은 어디에서 가능한지?

은행 방문을 통한 신청은 기금수탁은행인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기업은행 전지점과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와 콜센터(1688-8114)를 통해 가능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시 디딤돌대출 실행 가능 은행(16개): 국민‧기업‧농협‧수협‧신한‧외환‧우리‧하나‧SC‧씨티‧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삼성생명

 

아래는 디딤돌대출 다양한 질문과 답변들

이번에 전세로 살다가 만기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디딤돌대출로 이용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 대출이 있을경우 디딤돌 대출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나요

현재 전세 1억에 신용에 담보로 대출이 5천정도 있습니다.

살려고 하는 집은 매매가 2억이구요

받을려고 하는 금액은 1억5천정도로 해서 기 대출까지 한꺼번에 상환하고 한곳으로 집중할려고 하는데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

음..제경우를 들면 전세자금대출을 5천 받았는데 디딤돌대출 상담시 하는얘기가 국가 기금대출이
있을경우 상환을 해야지 디딤돌 대출이 된다 하더군요..


제 경험으로봐서는 우선 집계약하시고 계약서 들고가 디딤돌 대출 받은후 잔금 치르고 남은돈으로
전세자금대출 상환하면 됩니다. 대출시 전세자금대출 상환해야하니 여유돈이 있어야 겠죠? ^^;
디딤돌은 주택매매 실거래가에다가 방수량에 따라 좀 차감됩니다.


만약 사실려는 집이 방이 3개면 방1개에 따른 정해진 금액을 주택 실거래가 에서 차감을 합니다.
만약 실거래가 집가격이 2억원이면 최대 60% 1억 2천에다가 방 한개의 가격 (약 1250만원)을 빼면
1억7백5십만원 가량 되겠네요... 만약 내생에 최초시면 70%까지 받을수 있구요.
대략 이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매매에는 집가격 말고도 취득새부터 법무사비등등 나가는돈이 많으니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잡지말고 어느정도 여유있게 진행하세요... 집가격에맞게 대출받으면 난처한 상황이 옵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직장관계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주택구입을 하고자하는데 디딤돌대출을 이용할수 있나요?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디딤돌대출 신청일 현재 본인 포함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인경우 신청할수 있습니다.


    - 다만, 디딤돌대출 신청자의 처분대상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가격4억원이하의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을 3개월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자 하더라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처분대상주택을 3개월이내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받은 디딤돌대출은 회수하게 되며, 기주택 처분후 1주택자가 되어 대출을 이용하는 기간중 다른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이미 이용하고 있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원칙상 1주택을 유지해야 하는바 디딤돌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 질문요.. 주택 소유자중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국민주택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6조3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3항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대출전 본인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를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위의 내용에 어느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료를 기금수탁은행으로 제출하시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경우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 증여 모두 디딤돌대출 안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인정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체결시 소유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인은 누구랑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현 소유자 기준으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되어 있는 상속인 전원과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단, 한사람이 계약을 할 경우 나머지 상속인에 대해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정당한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받고있습니다. 금번 자녀 출산으로 자녀가 3명 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금리우대를 받을수 있을까요? 


만19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이면 금리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은행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2억짜리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계약금 2천만원 지급 후 잔금날 제돈 1억 2천  + 디딤돌대출금 (6천만원)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금 중도금 1억4천 먼저 지급하고 나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해야되나요?

잔금치르는날로대출금받는거 가능합니다.그래서당일날 같이지급도가능하고요^^
신청은 보름전에해야되고,승인떨어지면대출금받는일자조정하시면됩니다.


디딤돌 대출은 입주시에만 가능한지요??

원래 디딤돌대출은 중도금대출을 되지 않은 것이 원칙이었읍니다

그리고 보통 아파트 중도금대출은 [집단대출]을 의미하며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대출내용이 달라 질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잔금대출은 집단대출과 달라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대출은 [생애최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입주시에 디딤돌대출로 중도금 및 잔금대출 갈아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조건은 아파트 현장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디딤돌 대출이 된다/안된다라고 확답을 못드리겠네요

 

그리고 기타 디딤돌대출 관련 질답모음

[디딤돌대출 질문]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며칠전에 해야 하나요?

    -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경우 신청하신날로부터 40일이내에 승인이 나야 하며,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대출희망일 30일정도 전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예를 들어 6월말에 대출이 필요하신 고객님의 경우 5월 말 정도에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 6월초 정도에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신규로 건설할 때도 디딤돌대출이 가능한가요?
    *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업무처리기준 제2장을 보시면 디딤돌대출은 '구입용도'에 한하여 지원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주택을 신규로 건설하는 자는 구입이 아니다라고 국토부 유권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집을 신규로 건설하시는 분은 디딤돌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 단, 보금자리론의 경우 집을 신규로 건설하실 때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즉 건설을 위한 자금용도로는 이용이 불가하지만, 완공 후 보존등기가 되어 등기부등본이 나올 때에는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중 분양권을 보유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상실처리 되나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으실 당시에는 무주택자이셨더라도, 향후 본인 또는 배우자께서 추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실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처리 됩니다.
그러나 분양권에 당첨된 상태에서는 2주택 보유로 보지 않으며,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 2주택 보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상실처리 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용도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디딤돌대출의 경우 구입용도를 충족한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입용도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직 하지 않으셨거나, 신청일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신규분양아파트라 아직 준공등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후취담보로 취급이 가능한가요?
디 딤돌 대출은 건물 자체가 미등기일지라도 분양가 적용이 가능한 신규아파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후취담보로 잔급대출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시려는 은행 지점에서 후취담보 취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먼저 은행에 문의를 하셔서 디딤돌 대출 후취담보 취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은 조기상환수수료가 있나요?
- 네, 디딤돌대출은 3년 이내 조기 상환시 상환하시는 금액에 대하여 경과일수별로 최대1.2%의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실행 후 1년 후 상환하시면 상환금액의 0.8%, 대출실행 후 2년 후 상환하시면 상환금액의 0.4%가 조기상환수수료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SH/LH공사)공공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 디딤돌대출로 잔금신청이 가능한가요?
     - 공공주택의 경우 보통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사 명의로 건설기금대출을 받게 되고, 잔금일에 수분양자 명의로 대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건설기금대출을 포기하시고 디딤돌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건설기금자금(예를 들어 7,500만원)을 1순위로, 디딤돌대출을 2순위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한도가 남아 있는 경우 3순위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금구입자금대출(예: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디딤돌대출) 또는 기금중도금대출(생애최초중도금대출) 또는 건설기금자금의 경우 이를 디딤돌대출로 대환은 불가합니다.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소식,디딤돌대출 자격,디딤돌대출 조건 완화,디딤돌대출 계산기 관련 정보는 여기까지구요.

아래는 이번달에 나온 주택동향 분석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주택 가격 : 9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27% 상승하며 13개월 연속 상승
– 정부의 재건축 가능연한 단축,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의 연이은 규제완화 정책
으로 인해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며 가격 상승세 유지
– 가을 이사철을 맞아 신혼부부 및 직장인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계속되는 전세 난으로 인한 매매전환수요가 증가하며 매매거래 증가
– 전세가격(전월대비 0.34% 상승)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장기평균 (1.09%)을 하회하며 예년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기록

주택 거래 : 2014년 8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수도권 거래량 증가에 힙입어 전월대비
1.9% 증가한 5만 4천호를 기록
–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수심리 회복이 확대되면서 전국 미분양 물량은
전월대비 12.8% 감소한 4만 4,784호 기록

주택 공급 : 9월 아파트 분양물량은 5만 1천호(수도권 22,892호, 비수도권 28,509호)로
전월대비 246% 급증
– 재건축·재개발 분양물량 및 위례신도시 신규물량 공급에 힘입어 수도권 신규분
양물량은 전월대비 3.5배 증가한 2만 2,892호를 기록
– 9월 아파트 입주물량은 비수도권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33.2%
감소한 1만 8천여호를 기록

토지 시장 : 8월 토지 가격은 0.14% 상승하며 2014년 누적 1.24% 상승
– 대전 유성규(0.53%), 세종시(0.48%), 충북 옥천면(0.38%), 제주 서귀포시 (0.38%) 등이 지역 개발 추진에 따른 호재로 높은 상승률 기록 8월 토지거래량은 약 20만 4천 필지로 전년동월대비 33.8% 증가

수익형부동산  : 2014년 3분기 서울지역 오피스텔 가격은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0.23%)
하였으나 임대 수익률은 보합세
– 한편, 3분기 서울의 오피스텔 입주물량은 전분기 대비 17% 증가한 3,140세대로 2015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주택금융 : 8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0.03%p 하락한 3.50%를 기록
– 주택담보대츨 금리가 매월 사상 최저치를 갱신하는 가운데 내수부진과 엔저 등 으로 한국은행의 추가금리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

■ 주택매매가격은 가을 이사철 이주 수요 증가 및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상승세 지속
○ 9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27% 상승하며 13개월 연속 상승
– LTV/DTI 규제 완화 및 9.1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증가하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 지속
– 또한, 가을 이사철을 맞아 신혼부부 및 직장인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계속되는 전세난으로 매매전환수요 늘어나며 가격 상승세 유지

○ 지역별로는 수도권(0.09%→0.26%)과 5개광역시(0.22%→0.35%) 모두 상승폭 확대
– 특히 수도권에서 전월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부동산 대책의 혜택이 많은 재건축 단지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수도권 변동률 : 서울(0.03%→0.21%), 인천(0.07%→0.24%), 경기(0.15%→0.32%)

 

 

■ 전세가격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수요대비 전세물량이 부족하여 가격 상승세 지속
○ 9월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0.34% 상승하며 전월(0.22%)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최근 10
년 월평균(0.64%)보다는 낮은 수준
–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매매전환수요가 증가하며 매매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남아 있는 전세수요로 인해 가격 상승세 지속
– 한편, 장기간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전세가격의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은 전반적으로 둔화추세를 보임
전년동월대비 전세가격 상승률: 전국(5.6%→5.1%), 서울(6.5%→5.8%), 수도권(7.1%→6.2%)

 

■ 8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 추세 지속
○ 8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월대비 1.9% 증가한 5만 4천호를 기록
– 수도권 거래량은 전월대비 33.5% 증가한 2만 4,318호로 두 달 연속 상승세 기록
– 한편 비수도권의 경우 2만 9,646호로 전월대비 소폭 감소(-2.3%)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 67%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거래량 증가 추세는 유지

○ 이는 지난 7월말 새경제팀의 주택정책 방향 발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시장 개선 추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특히 8월초부터 시행된 LTV·DTI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주택매매심리가 회복되면서 거래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지속

 

■ 수도권 미분양 감소에 힘입어 전국 미분양 물량  4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

○ 최근 주택매수심리 회복이 확대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은 빠르게 소진
–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2만 3,214호로 전월대비 13.4% 감소, 비수도권은 11.9% 감소한 2만 1,570호 기록 이에 따라 전국 미분양 물량은 4만 4,784호로 전월대비 12.8% 감소하며, 4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

○ 특히 준공후 미분양 물량도 전월대비 5.8%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 주택매매매시장 회복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