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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법 폐지 어떤 케이스 있었나. 특가법, 특정범죄가중법처벌 평등한가



장발장법은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폐를 끼친 엄청난 죄를 저지른 인간도 빽과 돈이 있으면 집행유예로 빠져나가 아무일도 없었다는듯 살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요. 장발장법 즉 특정범죄가중법처벌로 인해서 생계형 절도(주로 먹을거)를 저지른 경우에는 폭행, 강간범보다 더 심한 처벌인 2년 3년 실형 처벌이 나오기도 한것이 바로 장발장법이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있으면 무죄요, 돈이없으면 유죄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정범죄가중법처벌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느냐.. 이 또한 가진자와 못가진자로 나뉘지요.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으로 부터 앞으로도 오랜시간동안 자유롭지 못할 것 입니다. 그래도 장발장법이 이렇게 폐지된걸 보면 희망이 없진 않나 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장발장법 위헌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처벌 즉 특가법 처벌은, 만약 누군가가 절도(상습절도)로 인해서 실형을 받은적이 있는 경우, 또 한번 절도를 저질러서 잡히게 된 경우에는 무려 3년 이상의 실형에 처하도록하는 법 입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성범죄자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집행유예 및 1년 이하의 실형을 살고 나가는 경우를 허다하게 봐온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법 입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장발장법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장발장법(특정범죄가중법처벌)으로 인해 처벌 받아온 사람들은 상습절도범 혹은 상습장물취득범들 입니다. 이런 종류의 인간들이 답이 없는게 사실이긴 합니다. 풀어줘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짓고 정신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여질 정도로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는게 사실이나, 중형을 줘서 해결될 문제라면 애초에 특가법으로 처벌받은 사람들 중에서 재범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을 것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4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장발장법은 위헌임을 결정했습니다.

헌재의 장발장법 폐지 이유 설명을 들어보면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해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 위헌이 된다”

고 이야기 했습니다.

 

핵심은 평등원칙에 어긋나며, 헌법이란것이 인간의 기본적 가치를 보장하는것인데 그 정신에도 위배가 된다는 것 입니다.

물론 앞으로 장발장법의 폐지로 인해 더 만만하게 보고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도 생길 것 입니다. 그런 부류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적용해야한다고 봅니다. 심리와 정신치료 혹은 지나친 상습법에 대해서는 성범죄자처럼 추적이 가능하게 만드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법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어가는것에 대해서는 두말할것없이 찬성이나, 법이라는것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